세무사무실에 다니고 있어요...
1월10일가지 반기별 원천징수 신고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맡은 업체는 7월 귀속 8월 지급 신고는 9월에 신고를 합니다!
한달씩 미뤄서 한다고 보시면됩니다 상반기때는 5월 급여만 포함을 해서 신고를
들어갔는데 이번에 하반기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돼는데 12월 급여는 지급이 1월이 되고 신고는 2월이 돼니간
이번에는 포함을 하지 못하고 신고를 해야 돼잖아요?
그럼2010년 상반기때 신고를 들어갈대 12월 급여를 포함해서 신고를 해도 돼는지
만약 그렇다면 귀속과 지급기간을 어떻게해야 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한번 더존에 2009년12월 귀속 2010년5월로 해서 입력을 하니 자꾸 신고날짜가 2011년1월11일로 뜨네요
어캐해야하는거죠?
첫댓글 반기별 신고면 지급시기에 관한 없이 1월~6월는 7월 10일, 7월~12월은 1월 10일 신고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