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3년도 0기 수강중입니다. 두 가지 질문있습니다!
1. 처분의 효력정지와 처분의 집행정지 개념이 헷갈립니다.
개인적으로 두 개념의 차이가 크게 안느껴진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처분의 효력정지 경우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대해 효력정지를 얻어내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이고
처분의 집행정지 경우 만약 병원이 3개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집행정지( ~본안판결선고시까지)를 얻어냈다 했을 때
이 경우도 영업을 일시적으로( ~본안판결선고시까지) 계속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 효력정지 경우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명확하게 구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2. 절차속행의 정지가 가능한 경우 효력정지가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산업기능요원 편입 건)의 마지막 결론 부분보면 " 산업기능요원편입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는 그 후속절차의 속행정지만이 가능하고 그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서 효력정지가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시 군대를 가야한다는 말 아닌가요??
이 판례가 개인적으로 이해가 계속 잘 안가네요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여기에 적으신 것은 모두 효력정지입니다. (협의의) 집행정지는 집해력이 있는 처분에서만 문제가 됩니다. // 2. 법원은 효력정지 대신 후소 절차의 속행만 정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군대를 다시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