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파트타임으로 투잡을 뛰는데요,
한군데를 예로 들면
일주일에 25시간 정도 일합니다(세컨잡)
주6일 하구요, 퍼블릭 홀리데이는 다 쉬었어요 문을 안열었거든요.
퍼블릭 홀리데이가 낀 날은 20시간도 못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6일 다 일하면 25시간 정도 되는데
정해진건 아니고 제가 마감 다 하면 시간 적고 퇴근하는 거라 조금씩 달라요.
그렇게 6개월하고도 일주일 정도 더 했는데요,
다음주까지 일을 하고 그만둡니다.
애초에 인터뷰 볼 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고용하고 급여를 준다. 불법인 부분은 없다."라고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근데 지금까지 유급휴가를 주거나 제가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었어요.(무급으로 제가 요청해서 휴가낸 날은 총 이틀 정도 있네요)
이런 경우 퇴사할 때 홀리데이 페이를 요구할 수 있는거죠?
그렇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매일매일 근무시간은 다 적어놓았습니다만..
제가 언뜻 들은 바로는 1년에 4주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어서 일한 개월 수도 계산하고 파트타임은 파트타임 나름대로 퍼센테이지도 정해져있다고 하던데
그럼 6개월 좀 넘게 일했으니 2주 평균급여에 퍼센테이지를 곱하는 건가요..? 영 모르겠는데 어디서 알 수 있는지도 모르겠어서 글 남깁니다..
(참고로 급여는 최저시급이고, 세컨잡이라 S로 신고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첫댓글 지금까지 받은 세전 총금액의 8%에서 paye를 제한 금액이 홀리데이 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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