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에 1억7천만원의 보증금을 내고 2년 계약으로 들어왔습니다.
이후에 2년이 지난 후 집주인이 말이 없길래 자동갱신으로 알고있었는데 2014년 6월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못올려주겠다고 했더니 계속 무식하게 나와서 어차피 저희가 2015년 1월에 이사를 나갈예정이었으니 천만원을 올려주는대신 그 때 복비 없이 나가겠다고 해서 계약서를 다시 썼습니다.
부동산 없이 양자간 도장만 날인해서 작성하였는데 계약기간은 2014년 5월~2016년 5월로 하였고, 특약사항에 2015년 1월에 집을 비우는 조건으로 임대인이 부동산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사 몇달전에도 집주인이 방 구해서 나가라고 했고 이사갈 집을 계약하고 나서도 문제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집이 안나가가고 있어서 보증금을 이사하는날 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만 말하고 이사 일주일 전까지 아무런 답변을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집이 나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사가는 날 세입자가 들어오는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사 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했을 때 승소 가능성이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현재 베란다에 윗집 누수로 물이 새고 있다고 말한지 1달이 넘었고, 안방에 곰팡이가 피었다고
말한지도 1달이 넘었는데 집주인은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하여 추가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옆집사는 저랑 동갑인 사람인데 실질적인 관리는 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세금 탈세를 위해 아들명의로 한거 같은데 이것도 소송에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요.
아들이 2억에 집을 샀는데 최근에 전세를 2억에 내놨습니다. 저희는 단독아파트인데 인근 대형아파트 비슷한 평수 시세가 전세 2억~2억천만원 매매 2억7천만원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법적인 부분이외에도 해결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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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부동산
계약기간 만료전 이사 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 승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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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1.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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