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최고서
사건 2009 카확 315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인 광주시
피신청인 김명락
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2008가합6140 청구이의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날부터 10 일 안에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하고 ,또한 비용계산서와 그 소명에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09. 9. 7.
사법보좌관 박 준 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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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 계산서
구분 비용항목 금액 산출근거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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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계 11,239,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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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6140 변호사보수 소계5,610,000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청구이의 ㅡ착수금 2,805,500 변호사보수지출증빙서에의함
(수원지방법원 ㅡ승소사례금 2,805,500 *소송가액:100,000,000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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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4498 변호사보수 소계5,610,000 광주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
청구이의 ㅡ착수금 2,805,500 변호사보수지출증빙서에의함
(서울고등법원) ㅡ승소사례금 2,805,500 *소송가액:10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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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송달료 18,120 3,020곱하기2명곱하기3회
(확정송달료)
인지대 1,000 정부수입인지
(확정인지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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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공탁금 수령 한달이 지난후 광주시로 부터 청구이의 소
1.2.심 모두 패소한 사건입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문서를 제출하는것이 제일 좋을까요
소중한 경험이나 알고계신분은 의견좀 제시해 주세요.
빨리 제출해야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신청인의 청구에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이의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출되지 않은 금원을 허위로 주장하는지 답변하라는 취지입니다.
신청인의 청구에 과대계상이 있는지를 이의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출되지 않은 금원을 허위로 주장하는지 답변하라는 취지입니다.
변호사 수임료는 별도 계산 방법이 있다 하는데 한번 알아 보십시오. 50만원 짜리 소송의 승소한 후 변호사 비용 포함 500만원 청구시 기십만원 이상 줄수없다는 판결을 보았습니다. 즉 소가에의 몇%이상 넘을수 없다는 뉴스를 보앗습니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을 일정비율로 나누어서 부담하라고 했을 경우 자신이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송비용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판결에 소송비용을 모두 패소자가 부담하라고 했을 경우에는 소송비용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는 소가가 1억원일 경우 계산하면 390만원 + (1억원 -7천만원) * 0.03 = 480만원이고, 상대방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쉽게 승소했다고 판단되면 더 감액할 수도 있습니다.
1심재판의 부당성과 항소심에서 판결의 변경됨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였더니 3분의1로 감액 되었습니다.
변호사 비용은 법적으로 정해진 금액 인바 100만원이 안넘고 승소 비용은 법적으로 인정이 안되므로 1,2심 모두 합하여 200만원이 안됩니다 이부분 주장하시기바랍니다.
2007. 11. 규칙이 개정 되었군요... 엤날엔 정말 100만원이 안넘었는데... 지금두 승소 비용은 인정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판사 맘 이니까.. 의견서 잘 하시면 500 만원 이하에서 결정 될수 있을 듯 함다....
모두 소중한 고견의 말씀 감사드림니다
처음 패소 당하여 이런 최고서를 받고보니 당황했습니다~고맙습니다
변호인 소송비용은 2008년도 부터 시행하고요, 금액 산정은, 대법원 싸이트나 변호사협회등에 물으면 나옵니다 , 최고란 (催告) 재촉하며 고지 한다의 의미로, 확인해 보고 이의가 있다면 , 이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임
일단 --최고로 엉까며 죽는 시늉을 하면서 깍아 달라고 하소연 허세요 , 애절한 이유를 달며 껌뻑 죽어야만 합니다 , 상대 변호사 비용은 반드시 이행 하라는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껌뻑 죽는 방법 아시지요 ----------------------------------------
오판사님 고맙습니다.멀고도 험한 사피자의 길입니다
아니꼬아도 광주시 담당자를 만나서 하소연 일단 해 보시고, 그 다음 시장 앞으로 어려운 처지를 호소 하세요 -민사소송은 당사자 주의가 원칙이므로 , 당사자끼리 - 합의만 하면 법원은 아무런 권한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시와 악연은 9년째 정말 힘있는자와 싸우기란 계란으로 바위치기이란 말이 실감납니다~~모두 고맙습니다
오 판사 고향이 광주 ( 廣 州) 입니다 -경기도 과거 경안
그렇군요~~광주에 자주 갑니다,,
나라가 어째 전부 썩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큰 일 한 번 터집니다
공무원의 잘못은 책임일자가 없네요~~앞으로 많은 조언 주십시요~~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