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가스 농도 확인 전에는 밀폐공간 작업 절대 금지 |
- 고용노동부, 질식·가스 중독 경보 발령 - |
□ 대구에서 지하 저류조 청소 중 질식으로 근로자 사망 □ 기초 안전수칙만 제대로 지켰다면 쉽게 예방할 수 있는 사고 □ 고용노동부, 7월 자율점검 기간 이후 강도 높은 감독 예고 |
□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7월 20일, 대구의 한 정수사업소 지하 저류조*에서 청소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 강물을 공업용수로 정수하는 과정에서 침전된 슬러지(찌꺼기)를 모아두는 조
ㅇ 작업 당시 근로자는 청소를 위해 지하로 내려가던 중, 이상한 냄새가 난다며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 쓰러져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ㅇ 이 과정에서, 대기하던 원청 작업관리자 2명이 쓰러진 근로자를 구조하기 위해 저류조로 진입하다 추가로 부상을 입었다.
□ 이러한 질식재해는 특히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데, 최근 10년간 발생한 질식재해 196건을 살펴보면 이번 사건과 같은 오폐수처리·정화조 작업에 따른 황화수소 중독·산소결핍이 52건(26.5%)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 ▴맨홀 · 집수정 · 탱크작업 ▴환기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양수기 가동
□ 질식재해의 치명률은 47.4%로 산업재해 사고 중 가장 위험한 사고이지만,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는 어렵지 않다.
* 최근 10년간 348명의 재해자 중 165명 사망
ㅇ 첫째, 밀폐공간 관리감독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해당 관리감독자는 작업 근로자들이 밀폐공간의 위험성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질식에 이르는 유해가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ㅇ 둘째, 관리감독자는 작업 전 밀폐공간 내부가 안전한 상태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밀폐공간의 산소농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ㅇ 셋째, 근로자는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 상태가 안전한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이번 사건과 같은 사고 발생 시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여야 하며, 임의로 재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밀폐공간에 보호구 없이 진입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달부터 질식사고 위험이 큰 사업장들에 자율점검 기간을 부여하고,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실시한 사업장 등에 대해 8월 중 사전 예고 없이 집중 감독에 착수한다.
ㅇ 아울러, 상·하수도 등 밀폐공간을 다수 관리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여름철 질식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