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입주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LH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최초로 임대주택 공급 과정에 공공마이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MyMy서비스(My information! My home!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19일 밝혔다.
'MyMy서비스'는 행정안전부의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 임대주택 공급 서비스다. 임대주택 신청자가 기관별로 서류를 발급 받을 필요 없이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서류 제출을 완료할 수 있다.
그동안 임대주택 신청자는 직접 주민등록표 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6~10여종의 서류를 개별 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했다. 자격검증 과정에서도 소득 관련 서류들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했다.
우선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청약접수를 실시하는 완주삼례 A-1 행복주택에 시범 적용된다.
오는 24일 서류제출 대상자를 발표 예정이다. 서류 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MyMy서비스를 통해 필요한 서류 약 20여 가지를 데이터 활용 동의만으로 한 번에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신청자뿐만 아니라 주민등록표 등본 상 함께 거주 중인 세대원의 데이터 활용 동의도 필요한 만큼 세대원 전체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LH는 이번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행복주택 뿐만 아니라 모든 임대주택 공급 과정으로 서비스를 전면 확대·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으로도 확대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이용가능 서류도 행안부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MyMy서비스 도입을 시작으로 맞춤형 임대주택 추천, 원클릭 청약, 입주 전 과정에 디지털 기술을 선도적으로 접목할 것"이라며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쉽게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첫댓글 형식적인 서류 제출 과정이 생략되어 편리해졌네요.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