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민은행 연체중인데여~기간은 한5년정도 된거같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는동안 부모님이 쓰셨는데~
현재 550만원은 변재했구여~부모님이 약속한 날짜에 다 변재를 하지못해서
현재 910만원 정도 연체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약속을 여러번 어겼다고 하네요~.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는데 28일날 약속을 하였는데 분활상환도 않된다고 해서~
신용회복위원회에 전호로 상담을 받아보니~ 제가 월수입150만원정도도 되고
자동차 1500cc 소유하고 있고 해서 자격조건은 된다고 하는데~
만약에 월요일날 제가 신청을 하면 국민은행에서 월급압류나 현제 결혼해서 살고있는
집 전세(와이프 이름으로 되있구요) 압류 가능 한가여?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을 하면 승인을 받을수 있을까여?
만약 승인이 난다면 어느정도는 삭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국민은행에 변재를 하는편이 낳은지 아님 신용위원회에서 변재를 하는것이
낳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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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에대해서~
검은별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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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5.2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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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워크아웃승인이 나면 일체의 추심행위가 금지되므로 압류는 안되구요 승인요건은 갖추신 것 같습니다. 워크아웃은 원금을 변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국민은행과 통화해 보시고 원금도 깍아 준다면 국민은행에 변제하는 것이 나은데 아마 원금보다는 더 갚으라고 할것같군요.
그럼 승인나기전에는 압류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