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검색
댓글
검색 옵션 선택상자
댓글내용선택됨
옵션 더 보기
민주-선진 행안위 개회 요구서 제출 | ||||||
세종시법, 이전기관 변경고시, 촛불집회 경찰대응 등 집중 | ||||||
| ||||||
| ||||||
현행 국회법 52조에는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회”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만약 한나라당이 이를 거부하더라도 회의는 열 수 있게 된다. 양당은 이를 통해 최근 경찰의 촛불집회 1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에 대한 집단 연행, 폭행·감금 사태와 행안부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사업 선정결과 드러난 불합리점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세종시법과 이전기관 변경고시 등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명수 의원은 “정부여당의 무성의와 비협조로 인해 세종시법의 국회 조기통과와 이전 변경고시가 계속 미뤄지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이 응할지 예단할 순 없으나 인내심을 갖고 협조를 거듭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기정 의원은 “최근 경찰이 촛불집회 1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을 집단으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반발을 불러왔다”면서 “아울러 세종시법의 원안 통과와 이전기관 변경고시 이행 등에 대해서도 상임위와 법안소위 차원에서의 논의와 의결을 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