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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용자협회(보험소비자협회)
 
 
 
카페 게시글
질문 & 답변 가벼운 사고로 보험금 지급받은 적 있는 손해보험인데요..청약서 원본 받아보니 거짓기재가 되어있네요..
Popper.Suk 추천 0 조회 273 08.04.10 15:49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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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8.04.10 16:00

    첫댓글 혈압으로 병원에 가셨거나 약을 드셨다면....나중에 혈압관련 질환으로 수술이나 치료받으실때 보험사에서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 되네요. 상해는 질병하고 상관이 없어서 보험금을 지급했던거 같구요.

  • 08.04.10 17:18

    가입하신 날짜를 정확히 알려주십시오. 무조건 급하게 처리하신다해서 좋을게 없습니다.. 내용증명이 만사땡이 아니거든요^^..애초에 보험회사는 "추가고지"및"재고지"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가입하신날짜 그리고 그때의상황등을 알려주셔야 모집인의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피보험자의중대한 과실로 인한것인지 알수가 있습니다. 여러 정황을 따져봐야 하므로 위의글만으로는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 08.04.12 13:36

    내용증명은 서민들이 어떠한 주장을 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전화로 민원이나 문의 넣어받자 헛수고입니다. 대필서명을 한 것이 맞다면 처음부터 무효계약입니다. 카페 열심히 읽어보시면, 어느 분이 솔로몬의 재판인가 하는 프로에 나온 변호사의 말을 올려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뮤효는 절대 유효로 돌릴 수 없다...!! 그리고 전화로 고지해봐야 소용없습니다. 또한 보험금 액수가 적은 것은 잘 줍니다. 문제는 혹시나 모를 큰 위험이 닥쳤을때죠. 보험은 그런 큰 을 위해 가입한 것이 첫째 목적인데, 보험사는 그때 태클 건다는게 문제죠. 그런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해결하는게 맞다는 것이구요. 부실계약이면 무효를 해야 하구요.

  • 08.04.12 13:38

    전화로 괜찮다 괜찮다 하는것 못 믿어요. 반드시 재고지 하고 보장해준다는 내용을 문서로 받아야 그나마 안전하겠죠. 유지하고 싶으시다면...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유지못해준다고 보험사가 먼저 원금 돌려주는 경우도 있다네요. 참 우습다)

  • 08.04.13 20:41

    혈압있으시면 보험가입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십니다. 이미 보험금도 지급이 되었다면, 더이상 보험가입이 안되시는걸 아신 이상 그냥 유지하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나오거나 안나오거나.. 아버님 고혈압때문에 어떠한 보험도 가입이 안되십니다.

  • 08.04.13 20:42

    확율이 반반입니다. 고지하셔서 내신 보험료 돌려받으시거나, 아님 그냥 유지하시거나 반반이겠네요.^^: 어차피 보험 못드실텐데.

  • 작성자 08.04.14 19:00

    유지해도 어짜피..무효계약이면..손을 써야된다는 쪽으로 생각이 가고있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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