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1)
귀 질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건축물 주변이란 범위에 대햐여 별도 해석사례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건축물의 미관을 돋보이게 꾸미는 화단, 정원 등의 조성공사의 경우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조성공사의 목적 및 형태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답변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건물과 토지를 함께 매각하고 중개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한 경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는 안분계산하지 않고 과세사업과 관련한 매입세액으로 전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부가가치세법 집행기준 17-0-9 【토지 관련 매입세액의 범위】
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 사업자가 토지 취득 전에 사업성 검토를 위한 토지적성평가용역, 생태계식생조사용역, 환경영향평가용역 등의 사전평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토지의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사전평가용역비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
3. 사업자가 금융자문용역을 공급받고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중 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
4. 공장건물 신축을 위하여 임야에 대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비용 관련 매입세액
5. 토지의 조성과 건물ㆍ구축물 등의 건설공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 중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대한 토지의 조성 관련 공사비용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매입세액
6. 토지의 취득을 위하여 지급한 중개수수료, 감정평가비, 컨설팅비, 명의이전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7. 과세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계획 승인 또는 인ㆍ허가 조건으로 사업장 인근에 진입도로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시킨 경우 진입도로 건설비용 관련 매입세액
②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지 않는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다.
1.공장 또는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주변에 조경공사를 하여 정원을 만든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2.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지하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지하실 터파기에 사용된 중기사용료, 버팀목 및 버팀 철근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자산인 구축물(옹벽, 석축, 하수도, 맨홀 등) 공사 관련 매입세액
4. 공장 구내의 토지 위에 콘크리트 포장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공사 관련 매입세액
5. 과세사업에 사용하여 오던 자기 소유의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 조심2010전1251, 2011.05.18.
발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수목이전이 필수적인 사항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 발전시설 설치에 수반되는 조경공사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이 타당함.
* 부가-1063, 2010.08.13.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장 및 사택에 조경공사를 완료한 후 기존 식재된 수목과 잔디에 대한 조경 유지 및 관리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부가46015-1855, 2000.07.29)
공장ㆍ건물 신축시 건축물 주변ㆍ조경공사로 ‘정원’을 만든 경우,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예규를 변경함(예규변경일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
* 부가-480, 2012.04.30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오피스텔 80여 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과세) 등록 후 임대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나. 회사의 자금사정상 오피스텔(건물 및 부속토지) ○○세대를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개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질의내용)
o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해 부담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