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학춤을 남성춤이라고 규정하고 보유자 등으로 남성만을 지정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7. 10. 30. 07진차350).
① 피진정인은 학춤은 한량들이 추었던 남성춤이고 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이 ‘원형의 보존’이기 때문에 남성만이 보유자 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그 원형과 관련하여 학춤의 복색이 남성의 것일 뿐, 과거에 처음으로 춤을 추었던 사람이 여성인지 남성인지는 누구도 고증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금까지 남성들만 보유자로 지정되었으나 학춤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이전에는 남녀가 함께 학춤을 전승하여 왔다.
② 피진정인은 여성이 남성 복장을 하고 학춤을 추더라도 신체구조상 남성과 같은 춤 동작이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처럼 고정된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시대를 거쳐 여러 사람들에 의해 그 원형이 보존되는 특징이 있는바, ‘원형대로 보존’의 의미는 춤을 얼마나 몸에 잘 체득하고 있는가 하는 기능 또는 예능에 따라 좌우된다 할 것이다.
③ 「 광역시 지정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에서도 “문화재 보유자란 문화재의 예능 또는 기능을 원형대로 체득·보존하고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라고 명시하고 있고, 보유자 후보 등 지정 시에도 해당 분야의 위원 및 전문위원과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추천된 자의 기능 또는 예능을 심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기능 또는 예능이 보유자 등의 지정에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기준임을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보유자 후보 등에 추천된 여성에 대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지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한 것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5. 25. 09진차773).
① 공군 여성 조종사들의 기량과 체력, 정신력, 공중 지휘능력 등이 남성 조종사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다.
② 여성인력의 활용을 확대하고 우수한 여군인력을 활용함으로써 전력을 강화하기 위해 장교정원의 7/100까지 여군인력을 확충한다는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고려할 때 공군 조종장교의 여성 비율을 1%대로 유지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③ 또한,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게 되면 남성은 고등학교 전후에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와 대학졸업 후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응시기회가 주어지는 반면 여성은 공사 조종분야의 입학기회만 주어져 남성에 비해 조종사로 진출할 기회가 제한되는 점, 공군 조종장교는 다른 병과의 장교에 비해 군 예편이후 고액 연봉의 민간 항공사 조종사로 재취업 기회가 주어지는 점, 공군 사관후보생 선발이 군필자도 응시가 가능한 모병제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군 사관후보생 조종장교 모집에 있어 여성을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고용영역에서 차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피진정인은 신규채용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고강도의 육체훈련 및 정보 전문교육을 거쳐 특수업무를 부여하기 때문에 응시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필수적 요소는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체력적·전문적 적격성 여부이지 ‘연령’ 그 자체는 아니다. 체력이나 학습능력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고 연령에 의해 일률적으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연령에 이른 사람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선발절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다.
국가정보기관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계급질서에 따른 상하관계가 엄격하게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상하관계의 확립과 유지를 위해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은 나이에 따른 연장자와 연소자 간의 관계로 대체하려는 것과 다름없으며, 그 자체가 해당 직무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존재 여부의 판단근거가 되기 어렵고, 응시기회 자체를 원천 봉쇄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 선정공고 및 경비용역계약 체결 시 경비원의 나이를 만 65세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기존 경비원들의 고용승계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은 연령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8. 20. 10진정0235000).
경비 본연의 업무수행 여부는 근로자 개인별로 판단할 사항이지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며, 아파트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경비원들이 책임감 있게 경비업무를 수행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엄격한 근태 관리 등을 통해 달성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절도 등 사건 빈도가 인근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특별히 더 높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피해자들이 모두 고령으로 인해 경비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여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 요건을 4년제 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 정함으로써 전문대학 재학생들을 예비 장교후보생 선발대상에서 배제한 것에 대해 학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7. 29. 10진정242400).
대학 재학생들이 병 또는 장교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복무형태를 미리 결정할 수 있게 하여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피진정인이 예비 장교후보생 제도를 도입한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복무형태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일 필요성은 전문대학 재학생에게도 동일할 것이고 우수한 장교 자원의 조기 확보는 지원대상자의 요건을 넓힘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피진정인은 육군3사관학교 정시모집 시 종전과 같이 전문대학 재학생 또는 졸업생에게도 지원자격이 주어지므로 차별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사전선발제도 시행으로 정시모집 인원은 최종 선발인원의 약 50% 정도가 줄어들어 전문대학 학생들이 육군3사관학교 생도로 선발될 가능성이 종전에 비해 대폭 감소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인턴을 모집할 때 전문대학 졸업자 이상으로 학력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3. 9. 08진차1326).
행정안전부가 예시로 제시하고 있는 업무들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개별 부처의 특수한 수요에 따라 특정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를 서류심사 또는 면접 등 별도의 채용과정을 통해 검증할 수 있으므로 굳이 모집단계에서부터 학력을 제한함으로써 기타 학력자의 응시기회를 박탈할 이유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7조는 “공무원 임용시험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고 하여 학력제한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행정인턴의 신분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기관의 학력차별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없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청약저축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에 담보로 제공된 청약저축으로 채권을 보존할 수 있음에도 파산면책자임을 이유로 대출을 거부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10. 18. 10진정210600).
남성인 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거부
국가인권위원회는 주부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기는 하지만 ① 가사를 전담하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소수라는 점이 이들을 달리 대우할 근거가 될 수 없고, ② 직업과 소득이 없는 남성에 대해 실제 가사를 수행하는 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은 여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③ 결제능력을 보증하는 배우자가 여성이라 하여 상환불이행의 위험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이 전제되는 한 신용카드 발급에 있어 성별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09. 8. 17. 2009진차225).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결혼정보회사 가입 제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체조건을 이유로 결혼정보회사에 가입을 거절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한 사람에 대해 용모를 이유로 우대·배제·구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인권위 2010. 6. 17. 09진차1688).
결혼을 원하는 남녀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함에 있어서는 특정 조건들이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는 있지만, 배우자감을 고를 때에는 한 가지 조건만을 고려의 대상으로 삼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다양한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키’라는 한가지의 조건만을 이유로 회원가입 자체를 거부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제한이다.
피진정인은 키가 작은 남성회원의 심리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차단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회원가입을 원하는 경우까지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대해 가집행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헌재 1989. 1. 25, 88헌가7).
평등의 원칙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관한 「대한민국헌법」의 최고 원리로서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해석 또는 집행함에 있어 따라야할 기준인 동시에, 국가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하지 말 것과,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모든 국민의 권리로서 국민의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다.
국가라 할지라도 권력적 작용이 아닌,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국고작용으로 인한 법률관계에서는 사인과 동등하게 다루어져야 하지만, 해당 규정은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얻어낸 승소판결에는 아무리 확신 있는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국가를 우대하고 있는 것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를 찾기도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