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보장 보험금 지급관련 특별약관(Ⅰ) 메리츠화재 운전자보험 약관자료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및 효력) 이 특별약관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아래에 열거한 특별약관(이하「적용대상 특별약관」이라 합니다) 중 한가지 이상에 가입하였으며, 「적용대상 특별 약관」이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ㆍ자가용/영업용운전자용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포함) ㆍ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타인사망,중대법 규위반및중상해경찰조사포함)
* 위 특별약관이 갱신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포함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추가 세부규정) 1. 회사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 자가「자동차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의 경우 제외합니다. 이하「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제3항에서 정한「직접지급사유」 및 아래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적용대상 특별약관」에서 약정한 지급금액의 일부를 피보험자가 지정한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상기 자동차사고 형사사건 처리를 위해 변호사 선임을 확정하고, 변호사가 변호 사선임비용을 별도로 장래에 지급받는 조건으 로 약정을 한 경우 ②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의 일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적용대상특별약관」의 보험수익자가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보험금(적용대상 특별약관에서 약정한 지급금액의 일부, 이하 「변호사선임 비용」이라 합니다)에 상응하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 청구권을 포기한 경우
2. 제1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변호사선임비용」은 실제 발생한 변호사선임비용 의 50%이내의 금액 중 피보험자가 요청한 금액으로 하며, 「직접지급사유」 및 부상등급별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에서 적용 가능한 보상한도(한도가 복수인 경우 가장 낮은 한도)의 50%를 한도로 합니 다.
3. 제1항 및 제2항의「직접지급사유」란 아래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②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부상등급에 해당 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단, 사고가 중대법규 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③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에서 정한 부상등급 1급, 2 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 (단, 사고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높은 부상등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자동차사고」라 함은 피보험 자가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 자동차 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 차사고를 말하며,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라 함은 불기소 이유 통지서, 불송치 결정증명서, 약식 명령 공소장,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공소장 또는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에 의한 죄목 또는 사고내용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동항 단서 중 7, 8 은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보지 않으며, 「자동차사고」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5.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이후 적용대상 특별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변호사선임비용」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6.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사가 변호사에게 「변호사선임비용」을 직접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는 「변호사선임비용」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적용대상 특별약관」에 따른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 비용)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적용대상 특별약관」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변호사에게 직접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피보험자 또는 변호사에게 지급합니다.
7. 제6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제1항 및 제2항 에 따른 보험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청구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금 반환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8.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변호사선임비용」 반환사유에 해당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9.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선임비용」 또는 잔여보험금(변호사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적용대상 특별약관」의 보험금 지급시 기지급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 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④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 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 금 지급사유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⑤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⑥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때 ⑦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 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⑧ 피보험자가 도로교통법 제43조, 제44조에 따 른 음주‧무면허 상태 또는 제45조에 따른 약 물 상태에서 운전하던 중 ⑨ 적용대상 특별약관이 자가용운전자용(자가용 운전자형)인 경우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 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추가 세부규 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 통 지서, 불송치 결정증명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③ 변호사 선임 또는 사건위임 계약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 증 ④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진단서, 소견 서 등) ⑤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⑥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 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⑦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
제5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적용대상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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