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辨濟)․이행(履行)
두 용어 모두 채무(債務)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을 말하나, 사용법이 다음과 같이 구별된다. 즉 변제(辨濟)는 채무의 소멸의 면에서 본 말이고, 이행(履行)은 채권의 효력의 면에서 본 말이다.
Ⅰ. 변제(辨濟)라 함은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 즉 채무의 이행으로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 채무자 또는 제3자의 급부행위에 의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어 채권이 궁극적으로 소멸되는 결과가 되는 행위를 말한다.
즉 돈을 갚거나 매매물건을 인도하는 등의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자체를 의미한다. 따라서 변제는 채무의 소멸의 면에서 본 말(예컨대, 변제에 갈음하여)이다.
이를테면, 매매계약에 따라 약정일시(約定日時)에 대금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변제가 있으면 채권자는 목적을 달성하고 채권은 소멸한다.
ⅰ) 대물변제(민법 제466조)․변제의 장소(제467조)․변제기전의 변제(제468조)․제3자의 변제(제469조) 등이 그 예이다. 변제의 효과로는 채무자가 더 이상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며 채무불이행책임도 지지 않는다는데 있고, 쌍무계약의 경우 자기 채무의 변제로 상대방의 이행지체 상태를 만들 수 있다.
본래의 급여에 갈음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계약을 대물변제(代物辨濟)라고 하며, 변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민법 제466조)」.
변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채무자와 제3자이다.
채무자는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아울러 가지는데 이행보조자나 대리인에 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제3자도 원칙적으로 변제를 할 수 있으나 채무의 성질상 할 수 없는 경우(예 : 일신전속적인 채무, 즉 학자의 강연, 음악가의 연주 등),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이해관계 없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등에는 변제하지 못한다(제469조).
ⅱ) 대물변제(代物辨濟)라 함은 채무자가 본래 계약에 정해진 급부 이외의 다른
급부를 제공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변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무자가 약정과 다른 급부를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제공하고, 채권자가 그것을 승낙하며 받는 경우 변제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바 이를 대물변제라고 한다. 이 역시 채권의 소멸이라는 효과를 가져오는 변제의 일종이다. 대물변제는 채무자가 대신 변제할
물건을 채권자에게 현실적으로 주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는 요물계약(要物契約)의 일종이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다13371 판결).
ⅲ) 우선변제(優先辨濟)라 함은 채권을 저당권이나 질권 등의 물권으로 담보한
경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못한 경우 이 담보물에 대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러한 담보물에 대한 경매시 채권자가 자기의 권리순위에 따라 그 배당에
참가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능을 말한다. 이를 통해 물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앞서서 자기 채무의 만족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ⅳ) 임금채권의 우선변제(賃金債權의 優先辨濟)라 함은 사용자가 도산하여 지불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비하여 임금채권과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이 사용자의 다른 채권, 조세, 공과금보다 우선 변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특히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그 어느 채권보다도 근로자에게 우선권이 있게 된다.(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ⅴ) 변제충당(辨濟充當)이라 함은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수 개의 채무를 부담한 경우, 제공한 변제가 그 채무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급부를 가지고 어느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당사자간에 그에 대한 계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만약 약정이 없다면 변제자가 어디에 충당할 것인지 지정하며, 변제자가 하지 않는 경우 변제제공자가 하되, 이에 대해 변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법정충당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Ⅱ. 이행(履行)이라 함은 변제와 마찬가지로 채무의 내용을 실현하는 의미로 실현된다. 이행은 채권의 효력의 면에서 본 말(예컨대, 이행의 청구)이다.
ⅰ) 이행기(履行期)와 이행지체(민법 제387조)․강제이행(제389조)․채무불이행(제390조)․이행보조자(제391조)․금전채무불이행(제397조) 등이 그 예이다.
ⅱ) 강제이행(强制履行)이라 함은 채무자가 약속한 기일 내에 스스로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가 국가기관의 강제력을 빌려 채무의 내용을 강제적으로 채무자의 의사여하를 묻지 않고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재판을 통해 각 급부의 내용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존재하게
된다. 강제이행의 방법으로 직접강제, 간접강제, 대체집행 등의 방식이 있다.
ⅲ) 채무불이행(債務不履行)이라 함은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등과 같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귀책사유가 공통적으로 요구되며 그 효과로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 등을 들 수 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 자신이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ⅳ) 이행지체(履行遲滯)라 함은 채무자가 이행기(履行期)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도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그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행기는 확정기한부채무의 경우 그 기한 도래시에, 불확정기한부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그 기한의 도래를 안 때, 기한 없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이행의 청구를 받은 때가 되며, 이행이 그 때 불가능하다면 이는 이행불능의 문제이다. 이러한 이행지체의 효과는 원래 급부의 이행이 여전히 가능하므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이와 더불어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음에도 이행이 없다면 해제할 수 도 있다. 해제의 경우 손해배상 역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