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신용카드 공제 한도 금액이 급여별로 같지 않게 적용되지만
연 총급여 7천 만원 이하 소득자는 지금과 변함이 없지요.
현행대로 공제 금액이 3백만원으로 계속 유지되오니 참고하도록 하세요.
월세 공제에 포함되는 인원과 시설이 늘어나는 것 또한
2018년 연말정산부터 변하는 내용이랍니다.
배우자를 포함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납입하는 월세 금액과
고시원 등 다중 생활시설에 지급하는 월세 비용도 포함되게 되지요.
만 20세 초과 대학생 자녀혹은 만 60세 미만 부모가 소득이 있는 경우 또한
2017년부터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가 있답니다.
이 경우 소득 금액은 연 100만원에 한하며, 근로소득은 500만원 이하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