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도내 최대 상수원인 용담댐 주변에 환경 위협시설인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서게 돼 상수원 파괴논란이 불붙게 됐다.
26일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진안군 부귀면 봉암리 산 80-1일원 140만4400㎡(42만4829평)에 추진중인 부귀골프장의 ‘도시계획시설결정(골프장)’을 승인했다.
이에따라 대규모 골프장이 용담댐 인근에 들어서게 됐고, 용담댐을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도민들의 건강위협 논란이 일게 됐다.
지역 건설업체인 (주)써미트가 추진하는 이 부귀골프장은 용담댐취수장에서 불과 17.5km 떨어진 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본보 3월13일자 2면보도>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골프장시설은 광역상수원 15km 이내까지만 제한하고 있어 법적하자는 없다.
그러나 용담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면, 이 골프장은 들어설 수 없는 것이어서 사회적 논란이 일게 된 것.
용담댐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을 경우, 20km이내까지 들어설수 없는 금지규정에 걸려 골프장입주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도가 용담댐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채 주민들의 자율관리에 맡김으로써 이 골프장이 들어설 수 있었던 셈.
특히 용담댐은 전주, 군산, 익산 등 도내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일 87만명이 이용하는 최대 상수원이어서 주변에 대규모 오염시설물이 들어서면 도민건강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관계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김진태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도민들이 수긍할수 없는 시설이 들어서기 때문에 용담댐의 상수원보호구역지정이 시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어서 승인된 것”이라며 “보다 친환경적으로 개발토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도시계획위에서는 전주 만성동 법조타운 시가화예정용지를 애초 80만평에서 50만평으로 30만평 줄였으며, 완주 이서면 콩쥐팥쥐마을 시가화예정용지 9만6000여평은 아예 제외했다.
또 컨벤션센터가 들어서는 전주종합경기장은 주변의 여성회관과 수영장, 체육회부지 5000평을 포함, 총 4만여평을 주거용지에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토록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