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새벽3시경 제가 친구와 술을먹다 술에 너무 취해서 필름이 끊긴채 밖으로 나왓고 인도변에서 길을 가는 커플에 남자에게 이유없이 멱살을 잡고 얼굴 두대를 주먹으로 쳣다고 합니다. 그 후 제가 그냥 걸어가길래 옆에있던 여자는 경찰서에 신고하고 그남자는 절 쫒아와 넘어트리고 위에서 올라타 팔을꺽고 제압했습니다. 그리고 어렴풋이 하나 기억나는게 "넌 좆댓어 이새끼야" 이말은 기억이 납니다. 그후 경찰서에가 지장찍은 기억은 있습니다. 그이후로 기억이 없고, 상대방은 목이 좀 벌게 져있엇고 별다른 큰상처는 없엇다고 그리고 주위에 cctv 및 목격자가 없고 제가 기억이 나질 않으니 그 커플들 말만 의존해 조사를 해야할것같다고 경찰관님이 말해줫습니다. 전 합의를 하고 싶은데 상대방 연락처도 모르고... 지구대에서는 경찰서에서 연락이 따로 갈꺼니 기다리라는 말밖에 없어서 불안하고 답답합니다. 만약 합의가 안될시 돌아오는 불이익이 궁금합니다... 사회초년생이라 취직에 지장이 없엇으면 좋겠습니다.. 적정합의금은 어느 정도선인지도 궁금합니다 ㅠㅠ
첫댓글최대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이 내려지게 되고, 이런 경우 범죄경력조회표에 처벌사실이 기재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은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 치료주수 1주당 50~100만원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일률적이지 아니하니 조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첫댓글 최대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이 내려지게 되고, 이런 경우 범죄경력조회표에 처벌사실이 기재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은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 치료주수 1주당 50~100만원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일률적이지 아니하니 조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답변 감사 합니다.
현재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서 경찰서에 들려서 말해야할것 같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그분께도 너무 죄송하네요...ㅠ 빨리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