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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료 상담] 단순 폭행죄 어떻게해야하나요.. 도와주세요 ㅠㅠ
문일도 추천 0 조회 230 16.06.12 10:36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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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6.06.13 10:28

    첫댓글 최대한 피해자와 조속히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를 수사관에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해진단서가 없는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에 합의가 되면 공소권없음의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되어 벌금 등의 형사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 약식기소에 의한 벌금이 내려지게 되고, 이런 경우 범죄경력조회표에 처벌사실이 기재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합의금은 상해진단서가 있는 경우 치료주수 1주당 50~100만원으로 정하는 사례가 많으나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 등에 따라 일률적이지 아니하니 조정을 통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가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 작성자 16.06.13 10:46

    답변 감사 합니다.
    현재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서 경찰서에 들려서 말해야할것 같습니다. 마음이 심란하고 그분께도 너무 죄송하네요...ㅠ 빨리 합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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