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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4.25(목) 조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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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 | ||||||||||||
보도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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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태 의원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 |||||||||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
교육의원 |
김형태 |
3705-1053 011-9069-2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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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
60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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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없음 ■ 사진있음 □ |
매수 : 9매 |
이주현 |
3705-1055 019-399-6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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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갑자기 줄어든 재정으로, 올해는 중학교 살림하기 정말 힘드네요! - 학교운영지원비 위헌 판결과, 예산 이월 금지 조치로 중학교 재정 압박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여전히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교육당국- 이로 인해 중학교 교원들은 교원수당을 못 받고, 교육활동비가 줄어들어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셈 | ||||||||||||
□ 작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초중등교육법 제30조 2항(학교회계의 설치)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결정하여, 중학교의 연구수당 지급의 법률적인 근거가 사라졌다.
□ 이로 인해, 올해 3월부터 중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지급해왔던 5만 5천원 ~ 9만 5천원의 교원수당을 미지급하게 되었다. 이에, 전교조 및 교총 등 교원단체들은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 이들은 헌재의 위헌판결은 ‘무상의무교육기관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단이지, 이제껏 지급해왔던 교원수당 지급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라며, 작년 8월 이후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았던 교육부를 규탄하였다.
□ 또한, 과거에 유초등 교원은 과거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와 성격이 동일) 폐지에 따라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 중등교원과 보수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전수당을 신설했던 사례를 들며, 성명서 및 보도자료, 기자회견 등을 통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참고>전교조의 보도자료(2013.3.11)
(보도자료) 중학교 교원연구비등 교원수당 삭감 조치에 대한 전교조 입장
중학교 교원 임금 삭감! 절대 수용할 수 없다.
박근혜 새정부는 중학교 교사 인건비를 ‘공무원 수당 규정’에 반영하라 - 전교조, 교육부와의 정책협의회를 통해 의견 전달 및 현장 투쟁 -
□ 중등학교 교원들에게 매달 지급해왔던 5만 5천원 ~ 9만원5천원의 교원수당을 2013년 3월부터 미지급하게 됨. 이것은 사실상의 임금 삭감임에도, 대체 규정을 만들지 않은 교과부와 행안부의 직무유기임.
□ 경과
◦ 학교운영지원비 위헌 결정 :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항(학교회계의 설치) 제2호(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고 결정,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 근거가 소멸됨.
◦ 감사원은 법적 규정(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도 없는 수당 지급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 함.
◦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세종, 경북, 울산 등 8개 지역은 예산 미편성, 나머지 시도교육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유보하기로 결정함.
□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의 근거
◦ 지난해, 8월의 위헌 판결이후 반년이 지나도록 대책을 마련하지 않음. 헌재의 위헌판결은 “무상의무교육기관에서는 학교회계로 학부모부담 경비를 걷지 말라는 상식적인 판단”이지, 이제껏 지급해왔던 교원수당 지급을 폐지하라는 것이 아님.
◦ 교원보수는 법률에 근거해 지급해야 함에도 이제껏 학교운영지원비를 통해 지급했던 것도 국가차원에서 자행한 편법으로 볼 수 있음. 위헌 판결을 계기로 학교운영지원비로 편법 지급했던 수당을 ‘공무원수당 규정’에 반영해 재정비 하는 것은 옳았음에도 이를 방기해옴.
◦ 중․고등학교 교사는 동일호봉제로 보수체계가 전혀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교원에게만 연간 1백만원에 달하는 임금삭감을 강요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과거, 유초등 교원은 과거 육성회비(학교운영지원비와 성격이 동일)의 폐지에 따라 ‘공무원 수당 규정’을 개정해 중등교원과 보수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 보전수당을 신설했었다. 이번도 동일한 사안으로 중학교 교원 또한, 규정개정으로 임금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었음에도 의도적으로 외면해옴.
◦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원회 시기인 1월 30일 전교조와의 공식적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전교조 위원장이 직접, 위헌판결에 따른 중학교 교원수당 보전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인수위원회 또한 어떠한 움직임도 보여주지 않았음.
◦ 박근혜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의무교육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렇다고 하면, 곧 고등학교 또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기해야 한다. 학교회계 보전계획을 마련해야 하고, 학교운영지원비로 지원했던 교원수당과 학교회계직보수를 보수규정과 교부금에 반영할 계획을 마련했어야 한다. 이는 공약에 대한 실효성을 의심케 하는 대목임.
□ 개선 요구 사항
◦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수당 등 중학교 교원 인건비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급해야 함.
◦ 학교회계직 인건비와 시설비는 교육청 교부금으로 지급해야 함.
□ 향후 전교조 계획
◦ 전교조 - 교육부 정책협의회(2013. 3. 11)에서 대책마련 촉구 ◦ 국가권익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 중학교 교원 연서명 운동 (기간 : 3월 11일~3월 30일까지) ◦ 중학교 교원 교육부-행안부 항의 팩스 보내기 ◦ 전국 중학교 교원 규탄 결의대회 (일정 : 3월 말 또는 4월 초)
2013년 3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
<참고>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기자회견문(2013.3.21)
‘중학교원 수당삭감’ 보전대책 마련 촉구 긴급 기자회견문
3월 15일, 전국 10만여 명에 달하는 중학교원의 교원연구비 등 제 수당이 폐지돼 보수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리의 우려가 현실화됐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8월, 그간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에게 징수하는 것은 의무교육을 명시한 헌법을 위배했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헌재의 판단은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로부터 ‘징수’하는 행위자체를 위헌이라 한 것이지, 중등교원의 연구비 등 제수당 지급이 잘못됐다고 판결한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그간 학교운영비에서 지급하던 교원연구비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거나 지급보류 입장인 시․도교육청이 8개 지역(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세종, 경북, 울산)에 달했고, 지난 3월 5일, 전국시․도부교육감회의에서 모든 시․도교육청이 법적근거가 없는 중학교원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총은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수당 미지급 사태로 인해 학교현장이 대혼란에 빠져드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정부, 국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 수차례 학교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고 촉구하는 등 조속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2일 이명박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수당규정 개정을 통해 중등교원 보전수당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폭력근절대책의 일환으로 담임수당 인상 등 정부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었음에도 해결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교총은 이러한 ‘처우 후퇴 상황’에 대해 반년이 넘도록 후속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부의 처사는 명백한 ‘직무유기’임을 강조하면서, 보수삭감 위기를 방조하고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합니다.
동시에 전국시․도교육감들도 수당삭감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정부의 규정개정 이전까지 맞춤형복지비 등의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동사태 해결을 위한 책임있는 역할과 대정부 압박활동을 강하게 취할 수 있었음에도 미온적인 자세를 견지해 이 같은 사태를 초래했기 때문입니다.
교총 등 교육계는 이번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 해결책은 중등교원에게도 유·초등교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을 개정해 보전수당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을 재차 확인합니다. 그동안 중등교원에게 지급되던 학교운영지원비는 舊육성회비가 지난 ’97년부터 폐지돼 교원연구비, 학생지도비, 직책연구비 등으로 존속해 온 것으로 유·초등교원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명시되어 지급하고 있는 명실상부한 보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총은 최근 ‘교원 수당 삭감 저지 전국 40만교원 청원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중등 교원연구비 등 제수당 삭감 보전을 위한 긴급교섭’을 교과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강도 높은 대정부 압박활동 통해 조속히 수당규정 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것 입니다.
우리의 요구 한국교총은 교단안정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교원처우 개선을 통한 사기진작을 위해 중학교원의 수당 미지급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원만히 해결되도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밝히고 적극 반영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1. 중학교원 보전수당 규정 개정 이전이라도 중학교원들의 불이익 없도록 맞춤형복지비 추가예산 확보 등 시도교육청 차원의 긴급 방안 마련할 것 1. 중앙정부(교육부)에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즉각 개정 촉구할 것
2013. 3. 2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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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밖에도,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에서는 4월 24일 성명서를 통해 “수년간 국가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노력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즉,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하지만,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는 기각했다며, 이는 헌법정신을 위협한 판결이며,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참고>(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성명서(2013.4.24)
[성명서] -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 기각은 헌법정신을 위협한 판결이다 -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항소(2012나62515)를 기각했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권리를 주장해 온 학부모들은 오늘 항소심 판결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 아울러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가 위헌(2010헌바220)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조차 무시하는 법원의 법리 판단을 납득 할 수 없다.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이 실행된 2002년 이후에도 학교운영지원비를 강제 징수해 왔다. 이에 학부모 대표 118명은 2007년 10월 9일, 헌법 제 31조 3항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 의거, 2002년 이후 징수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는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동안 이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은 자녀 학교로부터 학교운영지원비 납부를 종용받으며 온갖 수치심과 고통을 감내 해 왔다. 우리 학부모들의 이러한 헌신으로 2012년부터는 정부가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를 지원하는 조치를 이끌어냈다. 또한 지난 해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의 법적 근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2010헌바220) 결정을 얻어냈다.
이렇듯 학교운영지원비를 징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진 터에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징수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2013.4.24. 선고 2012나62515판결문의 요지)’는 결정은 납득할 수 없다. 게다가 국가가 부담해야 할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해 왔음에도 국가가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도 인정하기 어렵다.
이해할 수 없는 오늘 판결로 학교운영지원비 납부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은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수년간 국가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노력으로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되었다. 비록 소송은 기각되었지만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 정신을 실현하는 역사의 한 획을 그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학부모들을 비롯하여 우리 회에서는 국가의 부당이득반환을 위해 여러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013년 4월 24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교원보수는 법률에 근거해 지급해야 함에도, 지금까지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운영되었고,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한 편법이었다. 다행히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학부모의 부담은 해소되었지만, 중등교원의 수당 삭감 문제는 정부의 무대책으로 인해 해당 교원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무대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하루빨리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중등교원의 부당함을 해소해줘야 한다”고 했다.
□ 또한 일부 중학교에서는 학교운영지원비 산정기준이 변경되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다. 김형태 의원실에 접수된 민원과 그에 대한 교육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다.
<참고>교육민원
수신 : 김형태 교육위원님
2013학년도 학교 예산 삭감 자료
1. 2013학년도 학교 예산 삭감 지원 사유
- 학교운영비 지원비 중 무상급식, 누리플랜 등의 예산 지원 - 학교 경상경비에서 학교당 약 15%의 지원비를 삭감하여 내려 보냄, (Y중은 6천만원이 삭감되어 내려옴)
2. 단위 학교 2013 예산 편성의 어려움
- 2012학년도 목적 사업이 2013학년도에는 학교 기본 운영 경비에 포함되어 교부되는 바람에 더욱 예산이 부족함. ( 정보화 기기 보급 : 17,000,000-일천 칠백만원, 방과후 학교 운영 10,000,000일천만원, 초과 , 보강수당 8,000,000 팔백만원 등) - 공과금 중 전기료는 올해 들어 1월 4% 인상으로 더욱 어려우며, 전기세를 줄이면 냉난방을 절약하여 교실 절약하게 되어 교육 환경이 더욱 열악해짐 - 학교당 최소의 교육비 지출 외에는 실습비, 학교 교육 자료 구입, 일상 교육 활동비도 줄여서 편성해야합니다. - 학교당 학생 수에 비례하여 예산 삭감이 되었기에 소규모 학교는 공과금 인상과 학교 회계직 직원 인건비 2.8%인상으로 예산을 책정해야하기에 교육 활동비 예산은 세울 엄두도 못 내는 학교가 나타남.
☉ 전기료 및 수도 등 공과금 학교 예산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여 일부 학교에서는 냉난방도 가동 안 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학교도 있습니다. |
<참고>서울시교육청의 답변
질문1. 예산 책정 방식 및 산정기준 <답변> ❍ 교육청에서 중학교의 기본운영비를 산정하는 방식이나 기준이 변경된 것은 없으며, 그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음
❍ 중학교 학교기본운영비 산정기준
<2012년>
<2013년>
질문2. 학교운영지원비 15%를 학부모들이 걷는다는 민원 <답변> ❍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위헌 결정으로 현재 학교운영지원비는 징수 할 수 없으며, 이는 위 산정기준에서 학교자체의 수입액 감소(85%초과징수 부분)에 따른 내용일 것으로 판단됨
질문3. 학교기본운영비 실제 감소여부, 그 차액에 대한 보전 대책 <답변> ❍ 중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폐지로 우리교육청의 교부액은 약402억원 증가하였으며 학교기본운영비 감소는 없음 ❍ 학교에서 운영비가 감소했다고 느끼는 것은, 그동안 학교운영지원비 징수액 85%보다 초과징수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던 여유 재원이 없어졌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됨 ❍ 우리교육청에서는 2012년 학교기본운영비를 대폭 인상하였으며 매년 중학교의 순세계잉여금이 교당평균 70,00만원정도 발생하고 있어 과다순세계잉여금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는 교과부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 2013학년 기본운영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였으며 추후 보전계획은 없음 ❍ 다만, 불가피하게 학생수, 학급수 감소로 학교기본운영비가 감소하여 학교회계직원의 인건비 부족이 예상되는 학교에 대하여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 중에 있음 |
□ 이에 김형태 교육의원은 “한 중학교 교장선생님의 민원내용에서 보듯, 서울시내 중학교들마다 이구동성으로 재정적인 압박이 심각하여, 학생들에게 써야할 교육활동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고, 당장 중학교 선생님들은 교원수당을 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손 놓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이제라도 중학교 재정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아, 교육청과 교육부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위헌 판결로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들로부터 더는 받을 수 없게 되었다면, 당연히 예년 수준대로 그만큼 교육청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인색하게 평균 85%정도만 지원하고 있어, 부족분 때문에 학교현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상가상으로 전기료 인상(3월 29일 보도자료 참조 : 5년간 학교운영지원비가 27% 증가할 때, 전기료 납부액은 2배 증가) 등 공과금도 재정압박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거기에‘당해연도의 예산은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말고 그 해에 다 쓰라는 지난 해 교육부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올해는 이월된 예산마저 없어 마른 수건을 쥐어짜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 학생들과 교사들의 잘못이 아닌 전적으로 교육당국의 안일한 행정으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학생과 교사들이 당장 이런 저런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교육당국은 팔짱만 끼고 있으면 어쩌자는 것인가? 교육청과 교육부는 중학교의 심각한 재정 현실을 바라만보고 있지 말고 신속하게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하였다.
(20130425)김형태의원-갑자기 줄어든 재정으로, 올해는 중학교 살림하기 정말 힘드네요.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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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인권특별위원회 위원(현) 9호선 특혜의혹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전)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현)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현) - 서울시청 서울시민복지기준추진위원회교육분과위원(현) - 한국교육의원총회 공보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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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교육당국의 잘못으로 엉뚱하게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사실상 손놓고 있네요~
하루라도 신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함에도 뭐하고 계신지...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관련된 보도자료입니다~ 참고로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