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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6. #농지민원사례집 #영농여건불리농지 #농업경영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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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농지민원사례집』을 보면?
1)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없고, 단지 농취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종중, 법인명의 낙찰도 농취증이 발급된다.
2)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업경영계획서(주말체험영농계획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영농여건불리농지는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만 내면 되고, 1,000㎡이상은 농업경영계획서(1,000㎡미만은 주말체험영농계획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3)그리고 영농여건불리농지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아닌) 경매 매수희망자가 설립한 일반 경매 법인 또는 종중명의로 낙찰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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