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신체 여러 곳에 장애…대법 "보험금 각각 지급해야"
파이낸셜뉴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다침으로써 신체 여러 곳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배우자가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제기한 공제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7년 2월 화물차량에 물품을 쌓는 작업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손상돼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인지기능이 저하됐고 실어증까지 발생했다.이에 A씨측은 각각의 장애에 대한 재해장해공제금을 신청했는데,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이듬해 4월 공제보험 약관에 따라 장해등급 4급에 해당하는 공제금 350만원을 지급하자 A씨 측은 추가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A씨 장해는 중추신경제라는 동일한 부위에서 발생한 하나의 장애라는 중앙회의 주장과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이라는 각각의 장해라는 A씨 측 주장이 엇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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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중추신경계를 다쳤고,
새마을금고 공제 (보험사)는 중추신경계 장해만 인정하려 했고,
소비자는 중추신경계장해, 인지기능 저하, 실어증 각각의 장해를 인정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대법이 최종적으로는 각각 인정하는 것이 맞다는 판결례 입니다.~
사고로 신체 여러 곳에 장애…대법 "보험금 각각 지급해야" - 파이낸셜뉴스 (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중추신경계가 다침으로써 신체 여러 곳에 여러 장해가 발생했다면 각각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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