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사(葬事)의 혜택 ☆
부고의 알림과 함께 임종 직후
바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 장사(葬事) 의 형태입니다.
매장(埋葬) 또는 화장(火葬)을 할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장사(葬事)의 형태에 따라
장례 서비스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례식장을 선정 이전에
장사방식을 정하는게 장례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고인의 시신을 화장하려면
미리 화장신고서를 작성해 화장 일정을
신속하게 잡아야 합니다.
장례 방법 중
화장을 선택하는 유족들이 크게 늘어 나면서
화장장의 일정과 맞추지 않으면 안되며
늦게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발인 시간도 늦어지고
장례절차에도 차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화장은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를 보고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화장신고서 작성은
장례식장의 장례지도사 또는 장례식장 관계자의 도움을
받으시면 더 쉽겠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로 하고 있는
화장장을 이용해야 합니다.
광주 영락공원은
사망일로부터 3일전까지 주소지가
광주광역시로 이전에 되어야 하며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시도 등 관외 지역 화장장을 사용하면
부담해야 할 비용이 많아 집니다.
관내 화장장을 이용하면
보통 10만원정도면 가능하지만
관외 화장장은 100만원까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관외 지역 고인의 화장신고는
관내 지역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
오후에 진행될 수 있으니
이런점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은 지방과 비교해
화장장 예약 경쟁이 치열하니
미리 조언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장려금을 줍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지만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유족에게 10만 ~ 42만원을 줍니다
신청은 1개월 이내이니
본 카페 " 화장장려금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매장을 원하는 유족들은
대부분 선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매장신고서는
매장 후 1개월 이내에 매장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동묘지에 매장했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하면 됩니다.
화장과 매장은
사망 후 24시간이 지난 후 가능하며
24시간 이내 했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합니다.
단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태어난 태아나 뇌사판정을 받은 사망자는
24시간 매장 또는 화장이 허용됩니다.
또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로써
시순구에서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긴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뇌사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제출이 완료된 경우는
곧 바로 화장 또는 매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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