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노 노무상담을 진행하는 이성희 노무사 입니다.
① 주 40시간 근로시간이 상시근로자 몇명이상 사업장부터 의무준수인지?
-> 5인
② 토요일 및 일요일 탄력적근무를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몇명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한지?
->구분없음
③ 토요일 무급휴무 및 일요일 유급휴무일에 시험대비 등으로 근로시 무급수당 및 유급수당, 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이 상시근로자 몇인이상부터 적용되는지?
->5인
④ 근무시간외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 의무지급이 상시근로자 몇인이상부터 의무 지급 적용되는지?
->5인
⑤ 만1년 근무시 년차 15개 의무지급이 상시근로자 몇인이상부터(5인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의무 지급인지?
->5인
⑥ 년차 미소진시 년차수당 의무지급이 상시근로자 몇인이상부터 의무 지급인지?(5인이상으로 알고 있지만...)
->5인
⑦ 만약 년차 의무지급 사업장이라면 만1년 미만 근로자의 년차는 1년 근무시 지급될 년차를 미리 앞당겨서
지급할 수도 있는데 근로자가 년차를 미리 앞당겨 사용 후 1년이내에 퇴직시 지급된 년차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를 들어 임금을 차감하는지 등)
->1월 개근시 1일이 발생하므로 초과지급 소지는 없음
⑧ 만약 년차 의무지급 사업장이 아닐 경우 근로자의 휴가 요청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는지? (예를 들어 임금 차감 등)
->회사 재량이나 임금 차감은 안됨.
⑨ 해고예고 및 해고예고 수당이 1인이상 사업장부터라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1인
⑪ 퇴직연금 가입이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인지?
->1인
⑫ 만약 "휴업 또는 폐업"시 퇴직금 의무지급이 몇인이상 사업장부터인지?(모든 사업장이 적용될 것 같지만...)
->1인
⑬ 근로자가 노동청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몇인 이상 사업장부터 가능한지?
->5인
⑭ 기타 위에 예시된 내용 이외 학원 운영시 발생될 문제는 어떤 종류가 있으며, 종류별로 상시근로자 몇인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 동문제는 광법위한 컨설팅이 필요하므로 방문 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 강사계약서에 "인센티브"항목으로 일정액을 지정하고 세부조건으로 강사가 지킬수 있는 내용,
예를 들어 "한달간 10일이상 결근이 없고 학생이 20%이상 감원이 없을 경우 지급한다."등으로
명시하여 강사는 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거의 없으면서 인센티브를 차등지급으로 명시함으로써
"평균임금" 항목에서 누락하여 퇴직금 등을 줄이는 방법이 가능한지요? 즉, 강사의 임금은 줄이지
않고 합법적으로 "평균임금"을 줄여 퇴직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 형식상으로 가능하나 평균임금 산정 컨설팅은 사업장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가능하므로 일괄적인 답변은 드리기 곤란합니다.
노무법인가온컨설팅(02-861-3139)
공인노무사 이성희
첫댓글 빠른 답변 너무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