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청에 인용결정이있으면 선거소송의 피고를 인용결정을 한 선관위 위원장으로 하는데요.
여기서 왜 소청 인용결정을 했는데 소송으로 나아가는지 궁금합니다..
소청은 심판이랑 달라서 재결(소송:판결)같은 형성력?기속력?이 없어서 그런걸까요?
소청에서 이기더라고 소송을 거치고 인용판결이 나와야 선거효력이 무효임을 확인하는걸까요?
그럼 소청은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건가요?(단계절 절차일뿐..?)
첫댓글 소청에서 이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제기하는 것이죠
앗 그렇군요단순하게생각하면 될걸 복잡하게생각했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
첫댓글 소청에서 이긴 사람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서 제기하는 것이죠
앗 그렇군요
단순하게생각하면 될걸 복잡하게생각했네요..ㅎㅎ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