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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5호, 2020. 12. 8.,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5, 421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산림휴양법 시행령 ) [시행 2020. 12. 10.] [대통령령 제31235호, 2020. 12. 8., 일부개정] 산림청(산림휴양등산과), 042-481-4215, 4211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 삭제 <2015. 12. 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5. 12. 31., 2018. 8. 14., 2020. 6. 2., 2020. 8. 1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5. 12. 31., 2018. 8. 14., 2020. 6. 2., 2020. 8. 19.>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2020. 8. 19.> ④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0. 8. 19.>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8. 19.>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관리인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인 4. 자연휴양림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5. 산림문화ㆍ휴양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직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6.]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6. 2.>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2.>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⑤ 법 제11조의4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 2020. 6. 2.> 1.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 2020. 6. 2.> [본조신설 2012. 1. 6.] [제목개정 2014. 12. 3.]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제5조(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 9. 17.>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생활법령버튼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8. 8. 14., 2020. 6. 2.>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29., 2018. 8. 14.>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삭제 <2010. 9. 17.>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7.>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7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ㆍ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ㆍ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17. 6. 2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생활법령버튼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17., 2017. 6. 27.> ② 삭제 <2010. 9. 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6. 27.>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 6. 27.>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2., 2017. 6. 27.>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 6. 27.,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29.>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17. 12. 29.]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8. 14.>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 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가. 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치유의 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5. 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5. 12. 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생활법령버튼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8(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본조신설 2020. 8. 19.]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2020. 6. 2.>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 [제목개정 2017. 12. 29.]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 9. 6.>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9. 6., 2018. 8. 14., 2020. 6. 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목개정 2011. 9. 6.] 조문체계도버튼 위임행정규칙버튼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노선선정의 적절성: 숲길의 노선이 그 조성대상지의 경관 조건, 숲길 간의 연결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 2. 조성계획의 적절성: 숲길의 명칭 및 위치, 조성목적, 조성거리, 접근성,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6. 2.>]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6.]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5로 이동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5.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7로 이동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조의5(숲길의 운영ㆍ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4.>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ㆍ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ㆍ관리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ㆍ관리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활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ㆍ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6.]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8로 이동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의6(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의7(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0. 12. 8.>] 제1장 총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11.> 제2장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등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2조 삭제 <2015. 12. 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산림청장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5. 12. 31., 2018. 8. 14., 2020. 6. 2., 2020. 8. 19.>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역산림문화ㆍ휴양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0. 9. 17., 2015. 12. 31., 2018. 8. 14., 2020. 6. 2., 2020. 8. 19.> ③시ㆍ도지사는 산림청장으로부터 법 제4조제9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지역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2020. 8. 19.> ④ 산림청장은 법 제4조제10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0. 6. 2., 2020. 8. 19.>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기초조사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 12. 31., 2020. 8. 19.>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2의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조문체계도버튼 제4조의2(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발전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2.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및 산림레포츠시설(이하 "자연휴양림등"이라 한다)의 관리인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산림문화자산의 관리인 4. 자연휴양림등이 위치한 지역의 주민 5. 산림문화ㆍ휴양 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사람 6.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임직원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협의회의 세부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제3장 산림문화ㆍ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인증 등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제4조의3(산림치유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기준) 법 제11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등급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4조의4(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기준) 법 제11조의3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치유지도사를 활용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 1.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3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2. 50만제곱미터 미만의 치유의 숲: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숲길: 1급 또는 2급 산림치유지도사 2명 이상(1급 산림치유지도사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6.]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4조의5(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1. 「평생교육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2.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훈련기관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4. 「민법」에 따라 산림치유를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11조의4제1항에서 "운영시설ㆍ인력ㆍ교육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지정요건을 말한다. <신설 2020. 6. 2.> ③ 법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6. 2.> ④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양성기관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기관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0. 6. 2.> ⑤ 법 제11조의4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4. 12. 3., 2020. 6. 2.> 1.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양성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거나 지정 당시 제출한 산림치유지도사 양성과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3., 2020. 6. 2.> [본조신설 2012. 1. 6.] [제목개정 2014. 12. 3.]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제5조(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기준)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이란 별표 1의3에 따른 종목별 자격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제4장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 등 <개정 2010. 9. 17.>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제6조(자연휴양림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1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생활법령버튼 제7조(자연휴양림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1의4와 같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8. 8. 14., 2020. 6. 2.> ②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12. 29., 2018. 8. 14.> 1. 자연휴양림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자연휴양림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10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자연휴양림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한 자연휴양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 중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말한다)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건축물의 층수는 3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삭제 <2010. 9. 17.> ④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양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7.>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7조의2(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 등)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휴양림의 시설물ㆍ이용객 등에 대한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구성 2. 직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ㆍ훈련 3. 안전점검의 방법 및 점검주기 4. 재난ㆍ사고의 발생 시 조치방안 5. 그 밖에 자연휴양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휴양림을 관리하는 자가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8. 14.]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제8조(산림욕장 등에 포함하는 토지의 면적)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각각의 조성면적의 100분의 10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말한다. 1. 산림욕장의 경우: 5천제곱미터 2. 치유의 숲의 경우: 1만제곱미터 3. 숲속야영장의 경우: 3천제곱미터 4. 산림레포츠시설의 경우: 3천제곱미터 [본조신설 2017. 6. 2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생활법령버튼 제9조(산림욕장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산림욕장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9. 17., 2017. 6. 27.> ② 삭제 <2010. 9. 17.> ③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욕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 9. 17.>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2(치유의 숲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삭제 <2015. 12. 31.>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 6. 27.> ③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치유의 숲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 2017. 6. 27.> 1.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치유의 숲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치유의 숲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치유의 숲 전체면적의 2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치유의 숲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 9. 17.]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3(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개정 2017. 6. 27.> ②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숲속야영장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22., 2017. 6. 27.> 1. 숲속야영장 조성에 따른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숲속야영장 조성 전에 설치된 임도ㆍ순환로ㆍ산책로ㆍ숲체험코스 및 등산로의 면적은 산림의 형질변경 면적에서 제외한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를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나. 가목 외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 1)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30 이하 2) 숲속야영장 면적이 1만제곱미터 초과 5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 중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의 100분의 5에 3천제곱미터를 합한 면적 이하 3) 숲속야영장 면적이 5만제곱미터 초과인 경우: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2. 위생복합시설, 관리센터 등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하고, 숲속야영장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숲속야영장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숲속야영장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4(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ㆍ기준 등) ①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종류 및 기준은 별표 3의3과 같다. <개정 2017. 6. 27.,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산림레포츠시설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29.> 1. 산림레포츠시설 중 건축물이 차지하는 총 바닥면적은 5천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2. 개별 건축물의 연면적은 900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의 연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건축물의 층수는 2층 이하가 되도록 할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림레포츠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9.> [본조신설 2015. 12. 31.] [제목개정 2017. 12. 29.]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5(자연휴양림등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연휴양림등의 대상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8. 8. 14.> 1. 경관: 표고차, 임목 수령, 식물 다양성 및 생육 상태 등이 적정할 것 2. 위치: 접근도로 현황 및 인접도시와의 거리 등에 비추어 그 접근성이 용이할 것 3. 면적: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 숲은 그 조성 대상지의 산림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일 것 가. 자연휴양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 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20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나. 치유의 숲: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5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25만제곱미터), 그 밖의 자가 조성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조성하는 경우에는 15만제곱미터). 다만,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 지역의 경우에는 조성주체와 관계없이 10만제곱미터로 한다. 4. 개발여건: 개발비용, 토지이용 제한요인 및 재해빈도 등이 적정할 것 5. 조성 목적 등: 자연휴양림등의 조성 목적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적정할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제9조의6(타당성 평가의 위탁)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3. 「산지관리법」에 따른 한국산지보전협회 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5.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본조신설 2015. 12. 31.]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위임행정규칙버튼 생활법령버튼 제9조의7(자연휴양림등의 이용료) ①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해당 자연휴양림등의 조성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휴양림등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6. 6. 21., 2017. 12. 29., 2018. 8. 14., 2018. 12. 31., 2020. 6. 2.> 1. 국빈 및 그 수행원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 3. 만 6세 이하 또는 만 65세 이상인 사람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장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상이등급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및 유족 10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10의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0의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산림보호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숲사랑지도원 13.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한국숲사랑청소년단의 단원 14. 해당 자연휴양림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는 사람 15. 해당 자연휴양림등에 있는 사찰 등에 상시 출입하는 사람 16.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산림청장이 고시하는 사람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료의 세부적인 징수기준은 국가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조성한 자연휴양림등의 경우에는 자연휴양림등을 조성한 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1.]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관련규제버튼 제9조의8(자연휴양림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21조의6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자연휴양림등에 설치된 시설을 자연휴양림등의 관리인의 허락 없이 이동ㆍ반출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2.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상행위 [본조신설 2020. 8. 19.]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0조(자연휴양림등의 위탁) ① 법 제22조에서 "산림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로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의 조성 또는 관리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0. 9. 17., 2012. 1. 6., 2014. 12. 3., 2017. 6. 27., 2017. 12. 29., 2020. 6. 2.>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1의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산림조합 1의3.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2. 「민법」에 따라 산림문화ㆍ휴양을 목적으로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4. 독림가, 임업후계자 또는 산림기술자 5명 이상으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② 법 제22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부터 5년까지의 기간으로 하되,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연장하는 경우에 그 횟수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 9. 17.> [제목개정 2017. 12. 29.] 제5장 숲길 등 <개정 2011. 9. 6.>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조(숲길 실태조사의 위탁)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9. 6., 2018. 8. 14., 2020. 6. 2.> 1.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3. 「민법」에 따라 등산ㆍ트레킹의 교육ㆍ훈련 등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4.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제목개정 2011. 9. 6.] 조문체계도버튼 위임행정규칙버튼 제11조의2(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 평가) ①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숲길조성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노선선정의 적절성: 숲길의 노선이 그 조성대상지의 경관 조건, 숲길 간의 연결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될 것 2. 조성계획의 적절성: 숲길의 명칭 및 위치, 조성목적, 조성거리, 접근성, 운영ㆍ관리 등을 고려하여 조성계획이 수립될 것 3.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멸종위기 동ㆍ식물의 서식지를 훼손하지 않는 등 산림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것 4.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역의 역사ㆍ문화ㆍ관광 자원 등과 연계하여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타당성 평가의 세부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 <2020. 6. 2.>] 위임행정규칙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조의3(숲길조성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①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숲길관리청"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숲길 예정노선의 도면을 첨부한 숲길조성계획을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2.> ② 숲길관리청은 공고한 숲길조성계획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거나 숲길 관련 전문가토론회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9. 6.]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은 제11조의5로 이동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의4(숲길조성계획 타당성 평가의 위탁) ①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1.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등산ㆍ트레킹지원센터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사업법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산림사업법인 4.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산림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종합업 또는 산림휴양 전문업 산림기술용역업자
***** 5. 「민법」에 따라 숲길 조성 및 숲길 이용자의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숲길관리청장은 법 제2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에 관한 타당성 평가 업무를 위탁한 법인ㆍ단체에 그 업무와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11조의4는 제11조의7로 이동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연혁 제11조의5(숲길의 운영ㆍ관리) ① 숲길관리청은 법 제2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숲길 운영ㆍ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12. 31., 2018. 8. 14.> 1. 숲길의 이용촉진과 이용자의 안전ㆍ편의 증진을 위한 안전시설ㆍ종합안내판, 전망대 및 해설표시판 등의 시설물 설치 및 보수ㆍ관리 2. 숲길을 효율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 3. 숲길의 이용정보 제공을 위하여 숲길에 대한 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ㆍ관리 4. 건전한 산행문화 정착을 위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숲길등산지도사의 배치ㆍ활용 5. 그 밖에 산림청장이 숲길을 보전하고 이용 및 안전ㆍ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숲길관리청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숲길의 노선 중 다른 숲길의 노선과 연접ㆍ중복되는 구간의 노선은 관계 숲길관리청이 협의하여 정한 숲길관리청이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③ 숲길관리청은 지역주민ㆍ시민단체 등이 숲길의 운영ㆍ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9. 6.] [제11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5는 제11조의8로 이동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제11조의6(국가숲길의 지정기준 및 절차)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국가숲길의 지정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숲길을 국가숲길로 지정을 받으려는 숲길관리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숲길 지정신청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산림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숲길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숲길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2.] [종전 제11조의6은 제11조의9로 이동 <2020. 6. 2.>] 조문체계도버튼
***** 제11조의7(차마의 숲길 진입 금지 지정 해제) 법 제2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란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숲길 내에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통행경로가 시설물 등의 설치에 의해 완전히 분리되어 숲길 이용자가 이용하는 숲길의 경로를 차마가 통행할 수 없게 된 때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종전 제11조의7은 제11조의8로 이동 <2020.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