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고속도로 진입 안전벨트 미착용자 CCTV로 자동촬영, 과태료 부과 3만원, 진출입 모두 미착용시 6만원 ♦10월부터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불법주정차, 신호등(깜빡이) 미작동자 집중단속, 과태료 부과 ♦택시 운전석 및 보조석 에어백 설치 의무화(8월~) ♦치아 스케일링 의료보험 적용(2년 1회 1만원) (10월~) ♦초음파검사 및 CT 촬영시 의료보험 적용(10월~)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행위 금지(8월, 최대 5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건당1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 인하(7월~) ♦4인실까지 일반 병상으로 건강보험 적용 확대 (9월~) ♦태아에 대한 출산전후, 휴가가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7월~). ♦임신 12주 이내, 임신기간 36주 이후 하루 2시간 근로 시간 단축제 시행. ♦학자금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가능 (7월~) ♦돼지 및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 (12월~)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20만원 기초연금 지급(7월~) ♦7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7월~) ♦도서 정가제 실시 (11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시행 (9월~) ◆아동학대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로 다치게하면 3년이상 징역. ♦사이버 테러 범죄신고 포상금제 시행. ♦2018학년도 수능 영어영역 통합형으로 실시.(난이도 쉽게). ♦동원예비군 훈련 피하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멱살만 잡아도 벌금 백만원, ♦협박문자 50만원.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 협박, 최소 2백만원 이상 벌금. ♦친구와 술 먹다 뺨 한대. 벌금 백만원 이상. ♦시비가 벌어져 폭행하게 된 경우 쌍방과실 형은 피해 정도에 따라 🔹 (경미) 50만원 이상. 🔹 (보통) 100만원 이상. 🔹 (엄중) 200만원 이상 처벌.
♦하반기부터 시행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6만원(15점). ♦속도위반(20km 이하)→3만원. ♦중앙선 침범→6만원 (30점). ♦신호위반→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3만원). ♦경범죄업무방해→(16만원) ♦장난전화.스토킹→(8만원). ♦무전취식→(5만원). ♦노상방뇨→(5만원). ♦음주소란→(5만원). ♦꽁초투기→(3만원). ♦공무집행방해→최고1천만원.(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지구대 주취 소란→(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최고60만원).
출처 : 知人이 보내온 자료
11월부터 年2천만원 이하 월세·보증금, 금융소득에 건보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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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대상..9억 이상·해외 1주택엔 부과 금융소득 1000만원 초과부터 단계적으로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오는 11월부터 연 2000만원 이하 다주택자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임대소득은 다주택자나 고가 주택 보유자가 대상이 되고 금융소득도 우선 1000만원 이상 소득자부터 단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매겨진다.
보건복지부는 19일 2020년 제1차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연 수입 금액 2000만원이 넘는(초과)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부과 중인 건강보험료가 올해 11월부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2018년 7월(1단계)과 2022년 7월(2단계) 두차례에 거쳐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강화하고 재산·자동차 부과분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과 금융소득도 투명하게 파악해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부과 형평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선 '소득세법'에 따라 올해 5월 소득세가 처음 부과된 데 이어 건강보험료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1조)을 근거로 11월부터 부과한다.소득세 과세 요건 및 과세 표준과 동일하게 부과하되 임대주택 수에 따라 부부 합산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단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거나 국외 소재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임대소득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2주택자도 월세 수입 없이 보증금만 있다면 보증금엔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아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과 대상은 다주택자로 3주택 이상 보유 임대소득자는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
부과 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전체 임대수입이 아니라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제외한 소득금액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임대등록을 한 경우 연 1000만원 초과 수입금액부터,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 400만원 초과분부터 건강보험료가 책정된다. 여기서 임대등록은 세무서에 하는 '사업자 등록'과 지방자치단체에 하는 '주택 임대사업자등록' 모두를 의미한다.
2017년 발표한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라 임대차 시장 안정화에 기여했다면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증가분을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확정했다. 임대등록을 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하는 건보료를 모두 부과한다. 대신 2020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 의무 기간(4년·8년), 임대차 계약신고 등 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단기임대 등록(4년)은 증가분의 60%, 장기임대 등록(8년)은 20%를 부과한다. 차등 부과는 단기임대는 4년, 장기임대는 8년간 적용된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는 주택임대소득 건강보험료 부과로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경우 보험료를 새로 부담해야 하는 만큼 한시적으로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했다.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면 임대등록을 하지 않아도 지난해 소득에 대해 1년간 건강보험료 증가분의 70%만 부과하는 것이다. 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의 이자·배다아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소득분에 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위원회는 우선 연 1000만원 초과 수입 금액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부과 기준 소득을 낮추기로 했다. 연 1000만원으로 이자 소득이 발생하려면 이자율 1% 가정시 예금을 12억원 보유해야 가능하다.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인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득에 대한 부과를 확대하는 것은 재산 및 자동차에 대한 부과를 축소하는 기반이 되어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에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2년 7월 시행되는 2단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도 차질없이 준비해 재산 및 자동차 보험료를 더욱 축소하는 등 저소득층의 부담을 완화하고 부과 형평성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소득 및 금융소득에 대한 구체적인 건강보험료 부과 방안은 이번 부과제도개선위원회 심의사항을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을 개정한 후 확정된다.
첫댓글 우리들의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땡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