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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6 — 653호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 공고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강원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변경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공고합니다.
2026. 4. 13.
강 원 특 별 자 치 도 지 사
| Ⅰ | 주요 변경사항 |
특수목적자금 재편
(단위: 백만 원)
| 기업유형 | 기존 | 변경 | 증감 |
| 합계 | 30,000 | 30,000 | - |
| ❶ 고용창출지원 | 7,000 | 10,000 | +3,000 |
| ❷ 산업단지지원 | |||
| ❸ 스마트공장구축지원 | |||
| ❹ 재해재난기업지원 | 3,000 | 3,000 | - |
| ❺ 수출기업지원 | 7,000 | 7,000 | - |
| ❻ 기업위기대응 | 3,000 | 3,000 | - |
| ❼ 육아유연근무지원 | 3,000 | 2,000 | △1,000 |
| ❽ 가족친화기업지원 | 2,000 | 1,500 | △500 |
| ❾ 긴급경영예비자금 | 5,000 | 3,500 | △1,500 |
| Ⅱ | 지원 계획 |
지원기간 : 2026. 1. 2. ~ 자금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 도내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 보유 기업
자금별 지원내용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참조 ]
| 자금명 | 지원업종 | 융자 재원 | 지원 내용 | 지원조건 | |||
| 대출한도 | 기간 | 지원 내용 | 기업 부담 | ||||
| 경영안정 (3,0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그 밖의 업종 Ⅱ(도·소매업 등), 그 밖의 업종 Ⅲ(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 련 서비스업) | 은행 자금 | 이자 지원 | 운전자금 10억 원 (우대 시 최대 20억 원) | 4년 (일시상환) | 이자지원 2.0% (우대 시 2.5% 또는 3.0%) | 대출 금리 – 이자 지원 |
| 창업 및 경쟁력강화 (65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시설자금 18억 원 |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이자지원 2.0% | |||
| 특수목적 (300억 원) | 제조업 및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제조업 등), 지식정보업(정보통신업 등), 그 밖의 업종 Ⅰ(건설업 등) | 기금 | 융자 지원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시설자금 우대 시 최대 20억 원)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고정금리 1.5% | 1.5% |
※ 특수목적자금 중 일부 유형 기간은 2년(일시상환)
지원절차 [ 융자관리시스템: (기업용) hext.gwep.or.kr, (금융기관용) harus.gwep.or.kr ]
| 대출·보증상담 | ▶ | 신청 (수시) | ▶ | 접수, 검토, 추천 (수시) | ▶ | 심사, 결정 (수시) |
| 기업 → 은행·보증기관 | 기업 → 시군 (온라인 또는 방문, 서류 제출) | 시군 → 도, 경제진흥원 | - 특수목적자금 (도) -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경제진흥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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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관리 | ◀ | 이자지원 (분기) | ◀ | 대출실행 | ◀ | 결정통보 (수시) |
| 도, 경제진흥원, 시군 | 도 → 은행 (경영안정·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 은행 → 기업 | 도, 경제진흥원 → 시군, 은행 |
융자한도
- (공통) 최근 5년간 육성자금 총 융자한도: 50억 원(신청일 기준 대출잔액)
‣ 융자를 미실행하였더라도 유효기간 내에 있는 융자추천결정서 결정금액 포함하여 산정
‣ 과거 특별지원자금(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 E-커머스 피해기업, 강릉 가뭄 피해기업)은 대출잔액 계산 시 제외
-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이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매출액 기준 미적용
‣ 경영안정자금 상환 후, 1년 동안 상환 금액만큼 경영안정자금 재신청 불가
-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단, 이미 지출된 금액(계약금 등)은 제외
‣ 개인 간 거래 시, 특수관계인(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등)과의 거래 제외
- (특수목적자금)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기업은 2억 원 한도
지원 제외대상
- 납세 의무 이행 여부, 기업경영 상황 관련
‣ 세금(국세, 지방세)을 체납 중인 기업
‣ 휴·폐업 중인 기업(단, 휴업기업은 특수목적자금 중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신청 가능)
‣ 전액 자본잠식 중인 기업
- 기업이 영위하는 업종,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관련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소비·투기 조장업
‣ 금융기관 여신운영규정상의 계열기업군에 속하는 기업
‣ 불건전 영상게임기 및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 관계 법령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자금 허위·부정 신청, 용도 외 사용, 대출 미실행 관련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기업 → 융자추천 영구 제한
‣ 지원용도 외 자금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 → 해당자금 향후 3년간 융자추천 제한
‣ 융자 추천기업 중 유효기간 내 대출 미실행 기업(단, 일부라도 실행하면 미실행으로 보지 않음)
→ 해당자금 유효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간 융자추천 제한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중복지원 제한 관련
‣ 최근 5년간 정책자금(정부, 지자체) 지원실적 100억 원 초과 기업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의 이자지원을 지원받는 중인 기업(운전자금 신청 시)
‣ 강원특별자치도 타기금 융자사업 지원을 받는 중인 기업(자금 사용 목적이 동일할 경우)
융자 승인사항 변경 신고·승인 신청 사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청서 작성 제출
- 접 수 처 : 해당 시군 기업지원부서
- 신청대상
‣ 신고대상 : 대표자·기업형태의 변경(상속에 따른 승계), 상호·소재지의 변경, 휴·폐업, 기타 업체의 변동사항
‣ 승인대상 : 상속에 따른 변경을 제외한 대표자의 변경, 법인 전환, 주생산업종의 변경, 계약대상·시설의 변경, 융자의 추천기한·취급은행의 변경, 자금의 종류·용도의 변경, 담보종류의 변경
※ 창업및경쟁력강화·특수목적자금의 경우 대출실행 후 취급은행 변경 불가
※ 특수목적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변경은 전체 금액의 20% 이내만 가능
사후관리 협조사항
- (기업) 자금사용 완료시, 1개월 내 ‘자금사용완료 보고서(서식7)’ 제출
→ (시군) 자금사용 완료 보고서 확인 후(현지확인 등), 시스템에 등재
- (기업) 연 1회 이상 실태조사 시, 관련 자료 제출 적극 협조
→ 용도 외 자금 사용 시, 이자지원 중단·원금상환·자금 신청 제한 등 제재조치
| 〈 주요 사후관리 대상 〉 - 자금지원의 이유가 사라진 경우(기업의 휴·폐업이나 다른 시도로의 이전 등) - 자금지원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 등) - 기업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이 향후 정상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자금의 지원 제외 또는 중단의 주요 대상 > -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신청한 경우 -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으로 제출된 추정재무제표와, 추후 제출된 결산재무제표의 차이가 현저하여, 융자 승인내용·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기업이 휴·폐업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접경지역 입주기업이 도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의 매각·임대 등으로 생산활동에 자금이 직접 사용되지 않은 경우(임대수입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시설자금 실행 후 공장 운영, 제조업 전환(비제조업이 시설자금을 받은 경우) 등 후속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융자추천 결정기관의 승인 없이 자금의 용도를 전환하여 사용한 경우(운전자금 ↔ 시설자금)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이 융자기간동안 고용 유지 의무를 미이행한 경우 대표자, 업종 등 소정의 변경 사항 신고·승인신청을 미이행한 경우 - ‘자금 사용 완료 보고서’를 미제출하고 있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
지원문의: 각 시군 중소기업육성자금 관련 부서
| 기관 | 담당부서 | 연락처 |
| 춘천시 | 기업지원과 | (033)250-3088 |
| 원주시 | 기업지원일자리과 | (033)737-2975 |
| 강릉시 | 기업지원과 | (033)640-5854 |
| 동해시 | 경제과 | (033)530-2310 |
| 태백시 | 경제과 | (033)550-7175 |
| 속초시 | 지역경제과 | (033)639-2352 |
| 삼척시 | 경제과 | (033)570-3363 |
| 홍천군 | 경제진흥과 | (033)430-2812 |
| 횡성군 | 경제정책과 | (033)340-2046 |
| 영월군 | 경제과 | (033)370-2740 |
| 평창군 | 경제과 | (033)330-2750 |
| 정선군 | 전략산업과 | (033)560-2969 |
| 철원군 | 경제진흥과 | (033)450-4976 |
| 화천군 | 지역경제과 | (033)440-2109 |
| 양구군 | 경제체육과 | (033)480-7105 |
| 인제군 | 경제산업과 | (033)460-4412 |
| 고성군 | 투자유치과 | (033)680-3756 |
| 양양군 | 경제에너지과 | (033)670-2690 |
※ 강원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33)249-2757)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033)749-3398
| Ⅲ | 자금별 세부 지원계획 |
경영안정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 자금규모 : 3,0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Ⅱ·Ⅲ *붙임 참고
- 융자한도 : 운전자금 10억 원 한도, 최근 2개 연도 평균 매출액의 90% 범위 내
※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매출액 기준 미적용)
| 기업 유형 | 이자지원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 일반기업 | 2.0% | 10억 원 | 최근 2년간 평균매출액의 90% 범위 내 (단, 매출액 1억 원 미만인 창업 초기 (3년 이내) 기업은 1억 원 범위 내 * 창업기업 확인서 제출 | 최대 4년 (일시상환) | |
| ◦우대기업 | ◦ 도내 이전기업(3년 이내), 벤처기업 ◦ 북평공단 및 폐광지역 입주업체 ◦ Inno-biz, Main-biz 선정기업 ◦ (예비)사회적, 마을기업(도지사 선정) | 2.0% | 11억 원 | ||
| ◦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장관 선정) ◦ 마을기업(행정안전부장관 선정) ◦ 가족친화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선정) | 2.0% | 12억 원 | |||
| ◦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강원바이오유망기업(도지사 선정) ◦ 수출기업, 창업초기기업 ◦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트 투자기업 | 2.5% | 10억 원 | |||
| ◦ 향토기업(도내 20년 이상 기업) ◦ 여성기업(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 ◦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 일자리 대상기업(도지사 선정) ◦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도지사 선정)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 ◦ 상생결제 참여 기업 ◦ 강원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 도 투자협약기업 ◦ 도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입주기업 | 2.5% | 12억 원 | |||
| ◦ 백년기업‧유망중소기업(도지사 선정) | 3.0% | 20억 원 | |||
| ◦ 접경지역 입주기업 - 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 춘천, 속초 | 3.0% 2.0% | 16억 원 16억 원 | |||
※ 대출금리: 개별 은행금리 기준에 따름
※ 도내 청년 신규 정규직 채용 기업의 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채용(신청일 현재 고용유지) 및 융자기간 동안 고용 유지 조건
※ 도 투자협약기업의 경우, 도와 투자협약을 완료 후 투자계획에 따라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공장등록 후 3년 이내)
※ 강원‘중소기업대상’ 및 강원‘수출대상’ 수상기업 이자지원율 추가 우대(대상 1.0%, 우수 0.7%, 장려‧특별 0.5%)
‣ 수상일로부터 2년내 신청, 융자기간(최대 4년) 동안 추가 우대 *공고일 이후 신청부터 적용
- 융자취급 금융기관(14): 도내 13개 금융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신협중앙회, MG새마을금고, 지역 농·축협, IM뱅크,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 |
- 유효기간: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연장 불가)
- 신청서류: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금융기관 협력자금)
지원내용 : 기업의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시설자금
- 자금규모 : 65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일 경우 지원업종에 포함
- 용도제한
‣ 부지매입비(개별입지)는 건축허가(건축신고)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에 한함
‣ 부지매입비(계획입지)는 산업(농공)단지 입주계약 기업에 한정
‣ 건물(공장) 신축비용은 공장등록을 위한 관련 절차를 이행한 기업에 한정
‣ 단순 사무실, 일반창고, 부동산 투기 우려의 경우 승인 제한
- 융자한도 : 시설자금 18억 원 한도, 소요액(공급가)의 75% 범위 내
| 기업 유형 | 이자지원율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 일반기업 | 2.0% | 시설자금 18억 원 | 소요액(공급가)의 75% | 9년 (4년 거치 5년 균등상환) |
※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기획재정부 고시 금리 기준)
※ 지식산업센터 입주(예정)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은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매입 자금을 소요액의 최대 50% 한도 내에서 지원함
※ 신규 산단입주 기업은 중도금, 잔금 등 분할신청 가능. 단, 각 신청 건은 별건으로 취급함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전국 제1 금융기관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특수목적자금
지원내용 : 소정의 특수한 목적을 위한 운전·시설자금
- 자금규모 : 300억 원
- 지원업종 :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그 밖의 업종Ⅰ *붙임 참고
| 기업 유형 | 지원 조건 |
| ❶ 고용창출지원자금 | • 강원특별자치도 일자리대상 수상 기업(수상일로부터 2년) |
| ❷ 산업단지지원자금 | • 산업단지·농공단지 입주 예정, 또는 입주기업 |
| ❸ 스마트공장구축지원자금 | • 중소벤처기업부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에 참여한 기업 ※ ‘제조현장스마트화자금’ 수혜기업은 제외 |
| ❹ 재해재난기업지원자금 (30억 원 배정) | • 재해 및 FTA, 고환율, 원자재난, 물류비 피해 등 외부 요인에 의한 피해기업(시장·군수 추천기업) * 원자재난: 최근 2년 내 30% 이상 가격이 상승한 원자재를 전체 원자재의 40% 이상을 취급한 기업 * 물류피해: 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상 ‘판매비및관리비’ 항목 중에 ‘운반비’와 ‘차량유지비’의 총 매출액 대비 비율이 최근 2년 내 5%p 이상 증가한 기업 |
| ❺ 수출기업지원자금 (70억 원 배정) | • 신청월 기준 1년 내 직·간접 수출 1만불 이상 실적 보유기업 ※ 기업별 최대 3억원 한도 내 연간 수출액 범위 내 지원 |
| ❻기업위기대응자금 (30억 원 배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밀집지역 중 위기징후 ‘심각’ 단계기업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 폐광지역 기업 |
| ❼ 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20억 원 배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기업 ①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시간선택제 도입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개월 이상 사용실적) * 자금 대출실행 이후 향후 대출기간 1년간 육아재택근무 또는 육아 시간선택제 매월 10일 이상 활용 근로자 2명 이상 기업 ②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활용한 기업(신청일 기준 과거 1회 이상 사용실적) |
| ❽ 가족친화기업지원자금 (15억 원 배정) | • 가족친화인증기업(성평등가족부장관 인증) |
| ❾ 긴급경영예비자금 (35억 원 배정) |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기업 • 코로나 등 전국 또는 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발생된 사태에 대한 기업 경영 회복을 위한 자금 |
- 융자한도 : 운전·시설 자금 8억 원 한도 * ❺~❽유형은 3억 원 한도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기업유형 | 금리 | 융자한도(이하) | 융자기간 | |
| ❶~❹ | 1.5% 고정금리 | 운전·시설자금 8억 원 | [운전자금] 매출액 1억 원 미만 기업과 창업초기(3년 이내) 기업은 2억 원 한도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❺ | 운전자금 3억원 | - | 5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 |
| ❻~❽ | 운전자금 1~3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억 원 미만: 1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10~30억 원 미만: 2억 원 최근 2년 평균 매출액 30억 원 이상: 3억 원 | - | 2년 일시상환 * 분기말(3, 6, 9, 12월) 만기 설정으로 실제 기간은 2년이 안될 수 있음 | |
| ❾ | 융자지원 조건 상황 발생 시 별도 계획에 따라 운영 | |||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①에 해당하는 기업) 육아 재택근무·시간선택근무 제도를 1개월 이상 활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향후 대출기간 2년 간 활용계획을 신청 시 1회, 그리고 대출기간 2년간 활용실적을 분기별 각 1회 제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근무신청서, 명령서,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등)
→ 분기별 활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을 확인 시, 자금을 환수조치 할 수 있음
※ (❼육아유연근무지원자금 중 ②에 해당하는 기업) 현행법상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전후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과거 1회 이상 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 시 1회 제출(고용보험으로부터 급여(→근로자)와 지원금(→사업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자금 지원 시 한도 우대(신청자금의 70% 이상이 시설자금일 때)
| 창업초기(10억 원), 유망중소기업(15억 원), 백년기업(20억 원), 접경지역(양구·철원·화천·인제·고성) 입주기업(10억 원), 강원지역혁신선도기업·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15억 원) |
- 융자취급 금융기관(9) : 도내 제1 금융기관
|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Sh수협은행, IM뱅크 |
- 유효기간 : 융자추천 결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시설자금만 1회 6개월 연장 가능)
- 신청서류 : 공통서류(신청서 등), 업종별 서류, 자금별 서류 *붙임 참고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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