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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논정관의기(論正官宜忌)
| 子平撮要雲用之正官不可傷又雲官輕見財爲福利繼善篇雲有官有印無破 자평촬요운용지정관불가상우운관경견재위복리계선편운유관유인무파 作廟廊之材玄機賦雲重犯官星只宜制伏按用之官星何以不可傷蓋日主太 작묘랑지재현기부운중범관성지의제복안용지관성하이불가상개일주태 強八字中比劫甚重財星不多正賴官星以制比劫使之不敢奪財若見傷官以 강팔자중비겁심중재성부다정뢰관성이제비겁사지불감탈재약견상관이 傷之則官星失其效力而比劫猖狂矣猶人家道饒餘全憑法律保護若世亂官 상지즉관성실기효력이비겁창광의유인가도요여전빙법률보호약세란관 箋則盜賊橫行身家不保其害可勝言哉故子平撮要雲用之正官不可傷官星 전즉도적횡행신가불보기해가승언재고자평촬요운용지정관불가상관성 輕又何以見財爲福蓋日主太強八字中比劫重官星輕但憑無力之官星不能 경우하이견재위복개일주태강팔자중비겁중관성경단빙무력지관성불능 制有氣之比劫必須籍財生官而官星始有效力猶人之因爭而訟既具充足理 제유기지비겁필수적재생관이관성시유효력유인지인쟁이송계구충족이 由又佔富裕地位則長官必格外垂青而速行判直也故子平撮要》雲官輕見財 유우점부유지위즉장관필격외수청이속행판직야고자평촬요운관경견재 爲福利有官又何以要有印蓋日主太弱八字中官星頗旺比劫甚少必須印綬 위복리유관우하이요유인개일주태약팔자중관성파왕비겁심소필수인수 生扶而官星始我爲福猶人之既得功名又受權印即可建功立業利國福民否 생부이관성시아위복유인지기득공명우수권인즉가건공입업이국복민부 則不過一閒曹豈能更圖遠大哉故繼善篇雲有官有印無破作廟廊之材重犯 즉불과일한조기능갱도원대재고계선편운유관유인무파작묘랑지재중범 官星又何以只宜制伏蓋日主太弱八字中官星迭見印綬不逢有可無生不得 관성우하이지의제복개일주태약팔자중관성첩견인수불봉유가무생부득 已籍傷官以傷之庶不致摧殘淨盡猶人之勢孤涉訟屢遭撲責必得強有力者 이적상관이상지서부치최잔정진유인지세고섭송루조박책필득강유력자 爲之據理抗爭乃可轉危爲安故玄機賦雲重犯官星只宜制伏 위지거리항쟁내가전위위안고현기부운중범관성지의제복 |
정관(正官)의 마땅함과 꺼림을 논함
자평촬요(子平撮要)에서 이르기를 용신(用神)인 정관(正官)은 상(傷)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또한 관(官)이 가벼운데 재성(財星)을 보면 복(福)과 이록(利祿)이 된다고 하였다. 계선편(繼善篇)에서 이르기를 관(官)이 있고 인성(印星)이 있으며 파(破)함이 없으면 묘당(廟堂)과 조정(朝廷)의 재목(材木)이 된다고 하였다. 현기부(玄機賦)에서 이르기를 관성(官星)을 거듭 범(犯)하면 오직 제복(制伏)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용신(用神)인 관성(官星)을 어찌하여 상(傷)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대개 일주(日主)가 너무 강(强)하고 팔자(八字) 중에 비겁(比劫)이 매우 무거우며 재성(財星)이 많지 않을 때는 오로지 관성(官星)에 의지하여 비겁(比劫)을 제어(制御)함으로써 비겁(比劫)이 감히 재물(財物)을 탈취(奪取)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만약 식신(食神)이나 상관(傷官)을 보아 관성(官星)을 상(傷)하게 하면 관성(官星)이 그 효력(效力)을 잃게 되어 비겁(比劫)이 창광(猖狂)하게 날뛰게 된다. 이는 마치 집안에 재물(財物)이 넉넉할 때 전적으로 법률(法律)의 보호(保護)에 의지하는 것과 같으니 만약 세상(世上)이 어지럽고 관(官)의 힘이 약하면 도적(盜賊)이 횡행(橫行)하여 몸과 집안을 보존(保存)할 수 없게 되니 그 해(害)를 어찌 다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자평촬요(子平撮要)에서 용신(用神)인 정관(正官)은 상(傷)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관성(官星)이 가벼운데 또한 어찌하여 재성(財星)을 보는 것이 복(福)이 되는가? 대개 일주(日主)가 너무 강(强)하고 팔자(八字) 중에 비겁(比劫)이 무거우며 관성(官星)이 가벼우면 단지 힘없는 관성(官星)만으로는 기운(氣運)이 있는 비겁(比劫)을 제어(制御)할 수 없으니 반드시 재성(財星)에 의지하여 관(官)을 생(生)하게 해야 관성(官星)이 비로소 효력(效力)을 발휘(發揮)하게 된다. 이는 마치 사람이 다툼으로 인해 송사(訟事)를 벌일 때 이미 충분(充分)한 이유(理由)를 갖추고 또한 부유(富裕)한 지위(地位)를 차지하고 있으면 판관(判官)이 반드시 각별(各別)히 눈여겨보고 신속(迅速)하게 옳은 판결(判決)을 내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자평촬요(子平撮要)에서 관(官)이 가벼운데 재성(財星)을 보면 복(福)과 이록(利祿)이 된다고 한 것이다.
관(官)이 있는데 또한 어찌하여 인성(印星)이 있어야 하는가? 대개 일주(日主)가 너무 약(弱)하고 팔자(八字) 중에 관성(官星)이 자못 왕성(旺盛)하며 비겁(比劫)이 매우 적을 때는 반드시 인수(印綬)가 생조(生助)하고 붙들어 주어야 관성(官星)이 비로소 나에게 복(福)이 된다. 이는 마치 사람이 이미 공명(功名)을 얻고 또한 권세(權勢)가 있는 인장(印章)을 받은 것과 같으니, 곧 공(功)을 세우고 업(業)을 세워 나라를 이롭게 하고 백성(百姓)을 복(福)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한가한 벼슬아치에 불과(不過)하니 어찌 더 원대(遠大)한 계획(計劃)을 도모(圖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계선편(繼善篇)에서 관(官)이 있고 인성(印星)이 있으며 파(破)함이 없으면 묘당(廟堂)과 조정(朝廷)의 재목(材木)이 된다고 한 것이다.
관성(官星)을 거듭 범(犯)했는데 또한 어찌하여 오직 제복(制伏)하는 것이 마땅한가? 대개 일주(日주)가 너무 약(弱)하고 팔자(八字) 중에 관성(官星)이 겹쳐 나타나며 인수(印綬)를 만나지 못하면 극(剋)하는 것만 있고 생(生)하는 것이 없게 되니 부득이(不得已) 상관(傷官)에 의지하여 관(官)을 상(傷)하게 해야 거의 남김없이 꺾여 사라지는 지경(地境)에 이르지 않게 된다. 이는 마치 세력(勢力)이 고립(孤立)된 사람이 송사(訟事)에 연루(連累)되어 여러 번 매를 맞고 문책(問責)을 당할 때 반드시 강(强)하고 힘 있는 자를 얻어 이치(理致)를 근거(根據)로 항쟁(抗爭)해 주어야 비로소 위기(危機)를 돌려 편안(平安)함으로 바꿀 수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현기부(玄機賦)에서 관성(官星)을 거듭 범(犯)하면 오직 제복(制伏)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한 것이다.
[주해(註解)] 정관(正官)은 나를 극(剋)하는 성분(成分)이나 음양(陰陽)이 달라 유정(有情)하게 통제(統制)하는 길신(吉神)이다. 이는 법도(法道), 질서(秩序), 명예(名譽)를 상징(象徵)하며 사주(四柱) 구성(構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작용(作用)을 한다
1 정관(正官)을 상(傷)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
일주(日主)가 강(强)하고 비겁(比劫)이 중(重)하여 재성(財星)을 다투는 경우이다. 이때의 정관(正官)은 비겁(比劫)을 제어(制御)하여 재물(財物)을 보호(保護)하는 법률(法律)과 같다. 만약 상관(傷官)이 정관(正官)을 해치면 비겁(比劫)이 날뛰어 신가(身家)를 보존(保存)할 수 없게 된다.
| 시 | 일 | 월 | 년 |
| 庚 | 乙 | 乙 | 乙 |
| 辰 | 卯 | 酉 | 亥 |
을목(乙木) 일주(日主)가 비견(比肩)이 중첩(重疊)되고 지지(地支)에 해묘(亥卯) 목국(木局)을 이루어 극강(極强)하다. 고로 진토 재성이 군겁쟁재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강한 비겁(比劫)을 억제하고 진토(辰土) 재성(財星)을 보호하기 위해 경금(庚金)과 유금(酉金) 정관(正官)을 사용하여 비겁을 억제한다. 만약 화(火)운이 와서 정관(正官)을 상(傷)하게 하면 상관견관(傷官見官)이 되는데 비겁(比劫)을 막을 법률(法律)적 장치가 사라지는 것과 같아 큰 화를 입게 된다.
2 정관(正官)이 가벼울 때 재성(財星)이 필요한 경우
일주(日主)는 너무 강(强)한데 관성(官星)은 힘이 없어 비겁(比劫)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때는 재성(財星)이 관(官)을 생(生)해주어야 관(官)이 비로소 실권(實權)을 가진다. 이는 송사(訟事)에서 재력이 있어야 유능한 변호사(辯護士)를 고용(雇傭)하여 판사(判事)로부터 유리한 판결(判決)을 이끌어 낼 수가 있는 것과 같다. 즉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송사(訟事)를 당하면 정당(正當)한 이치(理致)와 부유(富裕)한 지위(地位)를 모두 갖추어야 심판관(審判官)으로부터 유리(有利)한 판결(判決)을 신속(迅速)하게 받는 것과 같다.
| 시 | 일 | 월 | 년 |
| 壬 | 丙 | 癸 | 丙 |
| 辰 | 午 | 巳 | 午 |
병화(丙火) 일주(日主)가 사월(巳月)에 태어나 건록(建祿)을 얻고 지지(地支)에 두 개의 오화(午火) 양인(陽刃)을 두어 비겁(比劫)의 기세가 극(極)에 달해 있다. 그런데 월상(月上)의 계수(癸水) 정관(正官)이 이 뜨거운 불길을 다스려야 하는 심판관이다. 그러나 주변이 온통 화(火) 기운이라 물(水)이 증발할 위기에 처해 있으니 관(官)의 힘이 매우 가볍다(官輕). 이때 계수(癸水) 관성(官星)이 실권(實權)을 얻으려면 반드시 금(金) 재성(財星)의 생조(生助)가 필요하다. 사중에 암장된 경금이나 운(運)에서 들어오는 금(金) 재성(財星)이 재생관(財生官)을 해주어야 계수(癸水)가 마르지 않고 비겁(比劫)을 통제할 수 있다.
3 관(官)과 인성(印星)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경우
일주(日主)가 약(弱)하고 관성(官星)이 왕성(旺盛)한 경우이다. 이때는 인성(印星)이 있어야 관(官)의 기운(氣運)을 설기하여 일주(日主)에게 전달(傳達)하므로 복(福)이 된다. 이는 관성의 공명(功名)을 얻은 자가 인수(印綬)라는 권력(權力)의 인장(印章)을 받아 실질적(實質的)인 큰일을 도모(圖謀)하는 것과 같다.
| 시 | 일 | 월 | 년 |
| 庚 | 乙 | 庚 | 戊 |
| 辰 | 巳 | 申 | 申 |
을목(乙木) 일주(日主)가 신월(申月)에 태어나 실령(失令)하고 천간(天干)에 두 개의 경금(庚金) 정관(正官)이 투출(透出)하여 관성(官星)의 기운(氣運)이 매우 강(强)하다. 일주(日主)는 지지(地支)에 뿌리가 약(弱)하여 관성(官星)의 압박(壓迫)을 견디기 힘든 상태(狀態)이다. 그러므로 시지(時支) 진토(辰土)와 신금 속에 암장(暗藏)된 인성(印星)이나 혹은 운에서 들어오는 수(水) 인성(印星)이 관성(官星)의 금(金) 기운(氣運)을 설기(洩氣)하여 을목(乙木)을 생(生)해주어야 한다. 관성(官星)만 있고 인성(印星)이 없으면 일주(日主)는 극(剋)을 받아 쓰러지지만 인성(印星)이 개입(介入)하면 관성(官星)은 나를 해치는 존재(存在)가 아니라 나에게 명예(名譽)와 권위(權威)를 부여(附與)하는 인장(印章)의 역할(役割)을 하게 된다.
4 관(官)이 겹쳐 있을 때 제복(制伏)이 필요한 경우
일주(日主)가 약(弱)한데 관성(官星)이 너무 많아 중관(重官)을 범(犯)한 것이다. 이것은 인성(印星)조차 없는 경우이다. 관(官)이 너무 많으면 일주(日主)를 파괴(破壞)하므로 부득이(不得已) 상관(傷官)으로 관(官)을 쳐서 억제(抑制)해야 한다. 고로 양관경출(兩官競出)이면 상관(傷官)으로 필수(必須)제복(制伏)이라 말한 것이다. 이는 억울한 송사(訟事)에서 또 다른 곳에서 송사(訟事)가 중복(重複)되어 발생하는 경우이다. 그러므로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송사(訟事)를 당함에 관(官)의 힘이 중복(重複)되어 나를 공격하는데 변호사(辯護士)라는 상관(傷官)의 강(强)한 조력자(助力者)를 만나 위기(危機)를 모면(謀免)하는 이치(理致)와 같다.
| 시 | 일 | 월 | 년 |
| 戊 | 癸 | 戊 | 戊 |
| 午 | 卯 | 午 | 辰 |
계수(癸水) 일주(日主)가 천간(天干)에 세 개의 무토(戊土) 정관(正官)을 만나 관성(官星)이 첩견(疊見)된 중범(重犯) 상태(狀態)이다. 지지(地支)에도 오화(午火) 재성(財星)이 관(官)을 생(生)하고 있어 관(官)의 위세(威勢)가 살(殺)보다 무겁다. 사주(四柱)에 금(金) 인성(印星)이 전(全)혀 보이지 않아 관(官)의 기운(氣運)을 돌려 나를 생(生)하는 관인상생(官印相生)이 불가능(不可能)하다. 이대로 두면 일주(日主)인 계수(癸水)는 증발(蒸發)하거나 매몰(埋沒)될 위기(危機)이다. 일지(日支)의 묘목(卯木) 식신(食神)이 유일(唯一)한 구세주(救世主)이다. 이 묘목(卯木)이 무거운 토(土) 관성(官星)을 극(剋)하여 억제(抑制)함으로써 일주(日主)가 숨을 쉴 공간(空間)을 마련해 준다. 그러므로 나를 공격(攻擊)하는 무리가 너무 많아 감당(堪當)할 수 없을 때에는 상관의 필수제복이 필요하다. 따라서 수완(手腕) 좋은 변호사(식상)를 선임(選任)하여 상대(相對)의 기세(氣勢)를 꺾고 송사(訟事)에서 살아남는 형상(形象)이다.
참고자료 원수산의 명리탐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