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삼성카드 체납요금이 있었습니다.
미성년자일때 카드 발급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연체료를 빼준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체납요금보다는 조금 적게 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05년 1월정도까지 매달 일정금액을 이체 시키고
정리가 다 된걸로 알고있었는데요
그런데 두세달후에 담당자가 바꼈다면서 미납요금이 있다고 전화가 왔던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설명을 했었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매달 얼마씩 입금했고 그걸로 정리 끝난걸로 그때당시 담당자와 얘기가 다 끝난상태다! 라구여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전화를 받은적도 없고, 우편물을 받은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삼성카드에서 우편물이 하나 왔는데요
원본도 아니고 복사본으로 대금납입 독촉장이요
법적조치가 어쩌고 저쩌고 일반우편으로 하나가 왔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체원금이 58만원정도고 수수료가 11만원정도인데 연체료가 172만원
납부해야 할 금액이 242만원이 넘는다는거에요
그럼 그전에 제가 납부했던건 뭐였는지...
벌써 2년이나 지난일이니 입금했던 통장 내역은 있지만
그외의 통화내역이나 이런걸 증명할 길이 없잖아여
그래서 카드사에 확인 통화하기전에 해결방안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릴게요~
첫댓글 카드사와 싸우는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이 맞다고 할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입금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증빙서류로 사용하시고 일단은 납부할 금액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맞서야 하는 상황인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