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공고 제2026-577호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공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조례」 제12조(이차보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정 공고합니다.
2026. 4. 9.
목 포 시 장
1. 신청기간 : 2026. 1. 14. ~ 이차보전금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 소상공인 범위 : 제조, 건설, 운수, 광업 등(종사자 10인 미만), 도소매, 음식, 서비스 등(5인 미만)
❍ 목포시에 사업자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 제외 및 중지 대상 ▪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외대상 업종) 해당업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 ▪ 기존 추천업체로서 상환종료일 기준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업체 ▪ 최근 3개월 이내에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록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 또는 10일 이상 계속된 연체대출금이 4회 이상 보유사실이 있는 사람 ▪ 사업장 및 거주 주택에 (가)압류 등의 처분 사실이 있는 사람 ▪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지방세 등의 세금을 체납중인 업체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담보대출 신청업체로 전남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을 이용 중인 업체 ▪ 사업장을 목포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 휴ㆍ폐업중인 업체(단, 재해로 휴업중인 업체는 제외)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외 사용한 경우 ▪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에서 요청한 증빙자료 및 관련 서류 제출 등 의무사항 포함) |
3. 지원내용
❍ 융자추천 한도 : 업체당 3,000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
❍ 이차보전 : 약정 이자율 중 연 3% 이내 지원
❍ 지원기간 : 대출일로부터 2년
4. 융자신청ㆍ접수
❍ 접수기간 : 2026. 1. 14.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
❍ 보증서발급여부 및 구비서류 문의 :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
※ 접수처 방문 전에 반드시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전화 상담 바람
❍ 신청절차
대출가능여부 및 보증서발급여부 상담 | ⇨ | 지원신청 | ⇨ | 지원 대상자 심사 및 통보 | ⇨ |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
| 소상공인 → 금융기관 및 전남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 전남신용보증재단 | 전남신용보증재단 → 목포시 | 목포시 → 소상공인, 금융기관, 전남신용보증재단, |
| 보증서 발급 | ⇨ | 대출 실행 | ⇨ | 이차보전 신청 | ⇨ | 이차보전 |
전남신용보증재단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금융기관→목포시 (분기별) | 목포시→금융기관 (분기별) |
5. 대출취급 기한
❍ 융자추천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대출(보증) 절차 진행 중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을
득한 후 1회에 한하여 15일 연장신청 가능함
6. 대출취급 기관(목포시 소재 본점 및 지점)
| 금융기관명 |
| KB국민은행 목포지점 | 목포농협 산정지점 |
| KB국민은행 하당종합금융센터 | 목포농협 하당지점 |
| 우리은행 목포금융센터 | 목포농협 용당지점 |
| KEB하나은행 목포금융센터지점 | 목포농협 북항지점 |
| 광주은행 목포지점 | 목포농협 용해지점 |
| 광주은행 하당지점 | 목포농협 신부흥지점 |
| 광주은행 용해지점 | 신한은행 목포지점 |
| 광주은행 목포시청지점 | 신한은행 목포하당금융센터 |
| IBK기업은행 목포지점 | 목포중앙새마을금고 |
| SC제일은행 목포지점 | 국민새마을금고 |
| NH농협은행 목포신안시군지부 | 산정새마을금고 |
| NH농협 신목포지점 | 삼학새마을금고 |
| NH농협 목포금융센터 | 목포신협 |
| NH농협 자유시장지점 | 꿀벌신협 |
| NH농협 동명동지점 | 용해신협 |
| 목포농협본점 | 목포우리신협 |
| 목포농협 대성지점 | 북교신협 |
| 목포농협 해안지점 |
|
※ 대출 구비서류 및 절차, 이자 불입, 상환방법은 대출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름
7. 기타 사항
❍ 공고내용 이외의 사항은 「목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2026년 목포시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계획」 등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지원 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관계 규정에
의거 지원 자금을 회수함
❍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금대출 승인 후 기한연장,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목포시에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061-270-8827),
전남신용보증재단 목포지점(061-285-0745)으로 문의 바람
붙임 1. 이차보전 제외대상 업종 1부.
2. 이차보전 지원 신청서 1부.
3. 정보의 제공·활용 및 이용 동의서 1부.
4. 소상공인 지원자금 관련사항 변경신고서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