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기한의 변경신청에 대한 거부의 처분성 관련 질문드립니다.
노동행정법 107p 필기 내용중 기한의 경우 기한의 변경 신청 거부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 할 수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청의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국민에게 조리상,법규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의 상대방에게 행정개입청구권이 어떻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부관의 부가는 재량법규에 의해 행해지고, 재량법규의 경우에 행정개입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재량이 0으로 수축되어야 하고 재량이 0으로 수축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1.거부의 상대방의 생명,신체, 재산등 중대한 개인적 법익에 대한 위해가 존재하고 2.그러한 위험이 행정권의 발동에 의해 제거될 수 있고 3.피해자의 개인적인 노력으로는 권익침해의 방지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없다 이 3가지가 있습니다.
기한의 연장 신청을 거부당한 국민은 위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인 행정개입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기한의 연장신청 거부가 처분이 되는 것인가요?
첫댓글 기한의 연장은 행정개입청구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