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듀하는 2004년의 끝자락이 개운치 못해 너무도 착찹합니다.
오늘 개인회생 면담을 하고 왔는데 몇가지 보정명령을 받고 왔기에 변호사님이하 여러 선배님과 질문드립니다
1.사채가 한군데 있어서(2백만원)차용증과 사용처 영수증을 첨부하였는데 사채부분은 증명이 어려우니 정확한 사용내역과 이자지급 소명자료를 첨부하라 그럽니다. 하지만 차용증에도 원금상환일에 이자와 같이 변제한다는 내용을 기술하였고 그래서 이자는 한번도 준적이 없는데 어찌해야 하겠는지요.정말로 보정할 서류가 없으면 그대로 제출해도 무방하지만 판사님이 보시고 개시결정의 장애요인이 된다는 말과 함께요.
좋은의견 부탁드립니다.
그냥 제출하란 말을 말든지 아님 개시결정의 장애요인이란 말을 말든지 참 난감합니다.
2.1항의 사채를 보증채무의 변제에(6월) 사용하였습니다. 사백오십만원을 이백오십만원에 완납처리 조건으로 하였는데 18만원이 부족하게 입금하였더니 완납처리도 되지않아 남은금액을 개인회생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전쯤 당시 담당자와 통화해보니 올해안으로 25만원만 입금함 완납처리해 주겠다 했는데 입금하지 못했습니다.(너무 어렵고 어차피 개회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였기에)
며칠뒤라도 입금해 완납처리해준다면 입금하고 개회 채권자명부에서 빼야 할른지요?아님 그대로 밀고 나가야 할른지요??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임)
3.약관 대출금이 있을 경우 실효보험일지라도 해지 후 상계처리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채무자는 아내이고 제가 보증인이며 아내는 일부면책 후 현 항고중입니다.
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대출기간이 종료되었으니 연장신청하며 상계처리 하자하고 아내는 항고심에서 판결을 염려해 연장하지 않으며 상계처리만 하려다보니 의견조율이 안돼는 상황입니다. 저는 상계하지 않은 금액으로 채권자 명부 작성 제출하였는데 어떻게든 상계처리 후 보정해서 제출해야 하겠는데 적당한 방법좀 알려 주세요.
대출기한 연장신청하며 상계처리해도 항고심의 면책결정에는 영향이 없는 건지요?휴~~~
회생위원님 왈 "채권자들 속 긁어놔야 좋을게 없다나요???"
변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 선배님들도 새해 복많이 받으시고 좋은일들 억수로 생기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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