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노부부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차상위계층도 아니랍니다.
복지로 신고센터는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안돼서
시청 복지과에 전화하니 그렇게 답변하네요
전임자가 12월 5일자로 반려처리했다 하네요.
(복지로 사이트에는 계속 조사중인 걸로 나오는데 사실상 종결처리 된걸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라미, 물품 받는건 뭐냐고 묻자
긴급생계지원 일수도 있고 복지관에서 대상자 선정하는건 중위소득 100%이거나 노인세대는 의무적으로 방문하는거라고 하네요
기초수급, 차상위 계층이 아니라 조사도 안나왔다고 하네요
나라미는 다른 수급자가 그 주소로 대신 받는것으로 보이는것 같다네요 그건 가능하답니다.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에 전화해 확인해보라고 해서
전화해보니 해당주소지에 나라미 배달한 기록이 없답니다.
나라미가 몇년동안 노부부가 나라미 배달 수령하는거 봤고
부재중일때 현관문 앞에 있는걸 분명히 봤는데
수급자가 그 주소지로 보냈음 기록이 남아있어야 되는거 아니냐니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나라미 어떻게 생긴건지 아냐고 물어보니
복지센터 직원도 시청공무원도 나라미가 어떻게 생긴건지 모른답니다.
시청공무원은 농림수산 식품부에 전화하라고 하네요
복지로 신고 센터에 위내용 자초지종 설명하니
수급자가 아니라 하니 더 이상 해줄게 없고
나라미 지급 받는건 부정수급이 아니랍니다.
이게 말이되는지 참..
공무원들 원래 일 이런식으로 하나요?
24년 10월에 신고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나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도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글올린거 삭제했는데
후기라도 남겨야 할것같아 글 남깁니다.
첫댓글 국민신문고에 올리세요 먼저연락바로올걸요
국민신문고 소용없습니다.
시간만 오래걸리고 결국에는 덮어버리더군요..
민원인 신분도 노출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