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함께 개.회를 신청하고 현재 2회분 임치금도 보낸 상태이며 며칠 후 채권자집회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남편에게 있는 채무중..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서주고 국.은에서 대출을 받았던 채무액이 있는데..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니 국민은행 -> 신용보증기금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했고 신용보증기금에서 국민은행으로 채무액 변제 후..... 저희 아파트(임대아파트) 보증금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압류된건 어젯 밤 알았고요.. 압류된 보증금은 1,000만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희집에 전 재산이고요. 겁이 많이 납니다. 남편은 괜찮을거라고 안심을 시키는데... 전 어젯 밤부터 걱정이 앞서서 일도 손에 안 잡히네요.
박학다식하신 회원님들의 조언을 기다릴께요.
알아보니 9월말까지 인가가 안나면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대요...휴..... |
첫댓글 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후의 압류는 무효이므로 지금이라도 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인가후에는 모든 압류가 실효되므로 인가후에 해제신청을 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