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0. 7. 6.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 분 |
내 용 |
지원대상 |
○ 취업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추정)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가구,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레자가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요건 충족하는 가구
(일반수급자의 경우 자활소득 제외, 자활특례수급자는 자활소득 포함)
< 소득 기준 하한선(’10년 최저생계비 기준)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원/월)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소득기준(원/월) |
302,606 |
515,248 |
666,551 |
817,854 |
969,157 |
1,120,461 |
* 소득기준 하한선은 최저생계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임 |
지원내용 |
○ 지원액 =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저축 +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근로소득 - 소득기준】× 1.05 (소득기준은 위 표 참조)
- 매칭금 : 본인저축(5만원, 혹은 10만원)에 대한 1:1 지원
⇒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예시>
?월소득 90만원인 3인 가구 : 월 장려금 24만 + 본인저축 10만 + 매칭금 10만 =월 44만원 (3년간 총 1,584만원 + 이자) |
* 지원자에 대해서는 재무 및 노후설계교육, 일자리 및 창업자금 지원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선정 후 별도 통보) |
지원기간 |
○ 3년 |
지원제외
대 상 |
○ 신청자 혹은 가구원이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유사사업 참가자 및 자활장려금 지급자 |
선정기준 |
○ 가구특성, 사업 이해 및 동의 정도, 현직장 근무경력, 저축지속 가능성, 자립성공가능성 등 |
사업흐름 |
신청
공고 |
▶ |
상담
접수 |
▶ |
선정 심사 |
▶ |
결과
통보 |
▶ |
계좌
개설 |
▶ |
본인
저축 |
▶ |
적립금 지원 |
▶ |
사례
관리 | |
구비서류 |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1부
○ 적립금 사용?적립계획서 1부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및 각 시 도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가능 |
신청기간 |
○ 2010. 10. 31일까지 상시접수, (평일 월~금, 09~18시) |
접수방법 |
○ 방문접수 원칙임. 단, 동일 가구원에 한하여 대리 접수 가능 |
신청?
접수처 |
○ 거주 지역의 읍면동 주민센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