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6월 13일(신축) 빈궁(嬪宮)의 초간택을 행하였다. ○ 하교하기를, _________________________
빈궁의 재간택을 행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6월 21일(기유) 홍낙춘의 딸이 빈으로 정해짐에 작호를 원빈, 궁호를 숙창으로 하다 호조 참의 홍낙춘(洪樂春)의 딸로 빈을 정하였고, 빈청(賓廳)에서 작호(爵號)를 원빈(元嬪)이라 하고 궁호(宮號)를 숙창(淑昌)이라 하기로 의정(議定)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조 2년 무술(1778, 건륭 43) 6월 27일(을묘) 원빈의 가례를 행하다 원빈(元嬪)의 가례(嘉禮)를 거행하였다.정사(正使) 이하에게 차등을 두어 상을 내리었다. 정사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김종수(金鍾秀)에게는 숙마(熟馬)를 면급(面給)하고, 부사 호조 참판 김노진(金魯鎭)은 가의 대부(嘉義大夫)로 승진시켰으며, 주인(主人) 호조 참의 홍낙춘(洪樂春)은 가선 대부(嘉善大夫)로 승진시키고, 전교관(傳敎官) 정민시(鄭民始)에게는 표피(豹皮)를 사급(賜給)하고, 가례청(嘉禮廳) 당상(堂上) 예조 판서 이경호(李景祜)·참판 서호수(徐浩修)·참의 이병모(李秉模)에게는 호피(虎皮)를 사급하고, 도청 정(都廳正) 송환철(宋煥喆)은 통정 대부(通政大夫)로 승진시키고, 정랑(正郞) 남학문(南鶴聞)은 준직(準職)을 제수하였다. 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 44) 5월 7일(경인) 원빈 홍씨의 졸기 원빈(元嬪) 홍씨(洪氏)가 졸(卒)하였다. 임금이 희정당(熙政堂)에서 거애(擧哀)하였고 백관들은 선화문(宣化門) 밖에서 조애(助哀)하였다. 신미년의 예(例)에 의거하여 5일 동안 조시(朝市)를 정지하였다. 제4일에 성복(成服)하였는데 백관들이 천담복(淺淡服)을 입고 빈문(殯門) 밖에 모여서 곡하였으며 파산관(罷散官)과 관학 유생(館學儒生)들은 소복(素服)으로 외반(外班)에서 곡하였는데, 오상사(五上司)에서 향(香)을 올렸다. 발인(發靷)하고 반우(返虞)할 때 백관들이 성 밖에서 영송(迎送)하였고 오상사(五上司)·육조 당랑(六曹堂郞)이 배종(陪從)하였다. 당(唐)나라의 《개원례(開元禮)》 황조(皇朝)의 비빈(妃嬪)의 예(例)에 의거 시호(諡號)를 인숙(仁淑), 궁호(宮號)를 효휘(孝徽), 원호(園號)를 인명(仁明)이라고 추증(追贈)하고 삼도감(三都監)을 설치하였다. 이휘지(李徽之)가 표문(表文)을 짓고, 황경원(黃景源)이 지장(誌狀)을 짓고, 송덕상(宋德相)이 지명(誌銘)을 짓고, 채제공(蔡濟恭)이 애책(哀冊)을 짓고, 서명선(徐命善)이 시책(諡冊)을 지었다. 이때 홍국영(洪國榮)의 방자함이 날로 극심하여 온 조정이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홍씨(洪氏)의 빈장(殯葬)에 관한 절차를 예관(禮官)이 모두 참람한 예(例)를 원용(援用)하였고 송덕상은 마땅히 공제(公除)가 있어야 한다고까지 하였으나 중지하고 시행하지 않았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정조 3년 기해(1779, 건륭 44) 5월 7일(경인) 숙창궁(淑昌宮)이 축시(丑時)에 양심합(養心閤)에서 서거(逝去)하였다 ○ 하교하기를,
정조 4년 경자(1780, 건륭 45) 5월 7일(을유) 효휘궁(孝徽宮 정조 비 원빈(元嬪) 홍씨(洪氏)의 묘)에 나아가 상제(祥祭)를 행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의 일성록과 조선왕조실록
출처 :네이버 카페 전주이씨<全州李氏>주계군<朱溪君>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