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에 따르면 국가 ・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 바,
귀 상담의 경우 도로점용기간이 1년이상인지 여부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를 결정짓는 기준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재부가-186, 2007.3.22)
【질의9】
o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도로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녹지점용자에게 부과 징수하는 녹지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및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하는 변상금의 과세여부
【회신9】
o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법」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에 의하여 도로 및 녹지점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도로무단점용자에게 부과되는 변상금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손해배상금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15】
o 도로에 매설된 지하시설물 및 도로상에 시설물을 신설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일시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도로점용료, 수인(數人)이 사용하는 인도, 주택진입로, 농지진입로의 점용료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도로구역 안으로 돌출간판 등 점용시설물이 무질서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구조의 보호, 교통장애 제거 및 도로미관 유지를 위하여 도로법 및 지방자치단체조례에 의거 징수하는 돌출간판 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15】
o 지방자치단체가 장소(도로, 인도, 하천, 부동산상의 권리 등)사용 제공대가로 받는 각종 도로점용료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하고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도로점용료를 징수하는 지방자치단체는 2007.1.1.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도로점용료 중 일시적ㆍ비정기적 도로점용료도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