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기 울산광역시당 대표단 및 남구, 북구 당협위원장
선거 공고
당규 제6호 선거관리규정 및 울산시당 규약 제13조, 제15조에 의거해 제4기 울산광역시당 대표단 선거 및 남구, 북구 당협위원장 선거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당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 드립니다.
1. 선출할 당직자 종류 및 선출 정수
(1) 당직자 종류 : 제4기 울산광역시당대표단 및 남구, 북구 당협위원장
(2) 선출 정수 : 대표 1인 / 부대표 5인(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 남구, 북구 당협위원장 각 1인
2. 선출방법
(1) 대표명부 1인, 남구,북구 당협위원장 1인과 부대표명부의 일반명부 3인, 여성명부 2인 중 1인에게 각 1표를 행사(1인 1표)
(2) 총 선거권자의 과반수가 투표하여 대표명부에서 최다득표자를 대표로 선출하고, 부대표명부에서 다수득표자 순으로 선출정수만큼 부대표 선출
(3) 대표, 남구, 북구 당협위원장 후보가 단독 출마하거나 부대표 후보자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에는 찬반투표로 하되, 유효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해야 함.
3. 선거인명부
(1) 선거권
‣ 만14세(1999년 1월 28일 이전 출생) 이상으로 2012년 11월 28일까지 입당하고 당비를 1회 이상 납부한 당원
‣ 1년간 당비 체납 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당원
‣ 선거일 현재 징계규정에 의한 당권정지에 있지 아니한 자
(2) 피선거권
‣ 위 선거권 이외에도,
‣ 선거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당규 제8호 당원규정에 제5조에 의한 탈당을 한 사실이 있는 자
‣ 선거일 현재 당규 제3호 당기위원회 규정에 의한 제명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선거일 기준 입당한 지 6개월(2012년 7월 28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선거인명부 작성, 열람 및 이의신청, 확정
‣ 12월 28일 선거인명부 작성
‣ 12월 29일~ 31일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 1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4. 후보자 등록 및 선거운동
(1) 후보자 등록 : 1월 2일 ~ 4일 18시(3일간)
1) 울산광역시당 대표단과 남구, 북구 당협위원장 후보는 울산광역시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를 제출한다.
① 제출 서류 : 후보등록신청서, 후보자 이력사항, 출마의 변 및 공약, 사진1장(3×4)
②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283-2016)(팩스접수시 반드시 담당자와 확인 후 처리)
(2) 선거운동의 방법 : 선거시행세칙 제6조 참조
5. 투표
(1) 투표기간 : 2013년 1월 28~2월 1일 18시(과반수 투표율 미달일 경우 1일 연장)
(2) 투표장소 : 현장 투표소 - 울산광역시당 당사(북구 명촌동 명촌 6길 38번지)
(3) 투표방법 : 인터넷 투표, 현장 투표(투표소 투표),
6. 선거 주요 일정
(1) 12월 24일 선거공고
(2) 12월 28일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
(3) 12월 29 ~ 31일 선거인명부 열람(3일)
(4) 1월 1일 선거인명부 확정
(5) 1월 2일 ~ 1월 4일 후보자등록(3일) 및 등록 공고
(6) 1월 5일 ~ 1월 27일 선거운동(23일)
(7) 1월 28일 ~ 2월 1일 투표기간(5일)
(8) 2월 1일 당선자 공고
2012년 12월 24일
진보신당연대회의 울산광역시당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남교용(직인생략)
후보등록서류.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