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최근 노동고용부 장관에 임명된 김문수를 당장 탄핵 발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하면 국무위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주권과 관련된 핵심 문제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어긋나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될 수 없다. 김문수는 국회 청문회에서 일제 강점기 우리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발언을 매우 강력하게 개진했다. 그렇다면 그는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
그의 발언은 근대 한일 관계와 대한민국의 주권을 근본적으로 규정하는 ‘한일기본조약’ 제2조의 해석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해석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수정주의적 해석에 따를 때만 정당화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일본 정부의 각료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은 될 수 없다.
한일기본조약 제2조는 “대한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다.”라고 규정했다.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뿐만 아니라 1907년의 정미7조약, 1905년의 을사보호조약은 당연히 불법이므로 원천 무효라는 것을 한일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조약을 맺어 확인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일본 정부는 이 조문에 나오는 “이미”라는 단어를 새롭게 해석하여 다른 소리를 한다. 일본의 극우세력은 제2조가 1910년의 한일병합조약이 원천 무효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조약이 1945년 일본의 항복으로 효력이 없어졌다는 취지라고 억지를 부리기 시작했다. 아베 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러한 억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 되었다. 사정이 이러하니 한일병합조약에 따라 1910년부터 1945년까지 한국인들은 일본의 황국신민으로 살았으니 국적 역시 당연히 일본인이었다는 주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억지 해석에 동조하는 것이다.
어떤 김문수와 유사한 주장을 하는 자들은 한일병합조약이 1965년 이후 원천 무효로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강점기 35년간은 실효성을 가지고 있었지 않냐, 그러니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이 당시 일본인 신분이었던 것은 인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항변한다.
그러나 이 또한 역사적 사실을 도외시한 헛소리이다. 일제 강점기 당시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한국인들에게 결코 일본 국적을 부여한 적이 없다. 일제는 칙령을 통해 1910년까지 대한제국 신민이었던 한국인들에게 조선 국적을 따로 부여했다. 당시에도 일본인이 되고 싶어 한 친일파가 어찌 없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슬프게도 ‘착한’ 조선인일 뿐이었지 ‘대일본의 신민’이 될 수는 없었다. 1939년 이후 일제가 대동아전쟁을 일으켜 많은 병력이 필요했던 시기조차도 창씨개명까지 하면서 황국신민임을 강요했으면서도 국적은 여전히 조선이었다.
이처럼 김문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니라 일본 정부를 따르는 자이니 국무위원 자격이 없고 직을 수행하기에 역사적 사실에 무지한 자이니 어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 자리에 앉아 대한민국의 명운을 결정할 수 있겠는가. 민주당은 당장 김문수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