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대 상 | 일 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
출산 | 배우자 | 10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3 |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탈상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1 |
비고 : 1.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2.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한다.
② 사용자는 군입영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입영당일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10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는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1회 또는 2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며, 휴직(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휴직 및 가족돌봄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정직에 따라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2.7.]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신설 2017.2.7.]
2. 재직기간 20년 이상: 10일 [신설 2017.2.7.]
[전문개정 2016.08.16.]
제33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2.11.5.>
제34조(휴가의 허가) 이 규정에 따른 휴가를 얻으려는 사람은 미리 사용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1.5.>
제3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규정이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한다.
제36조(병가)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연 60일의 범위 안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9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8.16.>
1. 업무 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개정 2012.11.5., 2016.08.16.>
2. 감염병에 걸려 그 근로자의 출근이 다른 근로자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개정 2012.11.5.>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협의를 거쳐 연 180일의 범위에서 유급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6.08.16.>
③ 제2항에 따른 병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반드시 인사부서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④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7조(휴직)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2012.11.5.>
1.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2개월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때 <개정 2012.11.5.>
2. 「병역법」등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20일 이상의 징집 또는 소집명령을 받은 때 <개정 2012.11.5.>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4.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하거나 여성근로자가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전문개정 2016.08.16.]
5.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간병이 필요한 때 <개정 2012.11.5.>
6.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 때 <개정 2012.11.5.>
제38조(휴직기간)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7조제1호 또는 제5호 : 6개월 이내
2. 제37조제2호 또는 제3호 : 의무수행기간
3. 제37조제4호 또는 제6호 : 1년 이내 <개정 2016.08.16.>
제39조(휴직기간 급여) ①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근로자가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 월 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여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40조(휴직자의 의무) 휴직자는 휴직 중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해고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41조(복직) ①휴직자는 휴직사유 종료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초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퇴직 처리한다.
②휴직자의 휴직기간 또는 그 연장기간이 만료하였음에도 휴직사유의 계속발생으로 근로를 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 처리한다.
③ 부상 및 질병 휴직자가 복직원을 제출할 때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병원이 발행하는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8.>
제42조(휴직기간의 합산 <개정 2012.11.5.>) 제38조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육아 휴직 및 가족 돌봄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2.11.5.,2012.12.26.>
제4장 신분보장
제43조(신분보장) 근로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사유와 징계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해고나 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44조(정년) ① 무기계약 근로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다만, 청소원 및 경비원 직종은 65세로 한다. <개정 2012.12.26.> [단서신설 2018.12.31.]
② 제1항에 따라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12.11.5.> (노조 설명 :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정년에 이른 해의 12월 31일에 당연 퇴직)
제45조(당연 퇴직 <개정 2012.11.5.>)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당연 퇴직한다.
1. 본인이 사망하였을 때
2. 정년에 이르렀을 때 <개정 2012.11.5.>
3. 휴직자가 정해진 기간 안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12.11.5.>
4. 사업이 종료 또는 폐지가 되었을 때
5.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 되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6.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는 때 [전문개정 2016.08.16.]
7. 제10조의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8.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 할 때
제46조(퇴직원) 근로자가 퇴직하려는 경우에는 최소 10일 전에 인사부서에 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47조(퇴직금) ① 소속기관에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며, 1년을 초과하는 1년 이내의 일수에 대하여는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11.5.>
②퇴직금은 퇴직발령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지급시기를 늦출 수 있다.
③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2012.12.26.>
④제3항의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셈하기 시작한다.
⑤그 밖에 퇴직금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5장 표창과 징계
제48조(표창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를 심사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모든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사람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킨 사람 <개정 2012.11.5.>
4.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으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2.11.5.>
제49조(상장 및 부상) 제48조에 따른 표창은 상장 수여 및 부상, 금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제5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 : 해고·정직
2. 경징계 : 감봉·견책
제51조(징계사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재해를 일으키게 하거나 도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2.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업무추진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기밀을 누설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경우
4. 지각, 조퇴 및 무단 결근이 빈번하여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개정 2012.11.5.>
5. 정당한 이유 없이 사용자의 업무와 관련한 명령에 맞서거나 복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개정 2017.2.7.>
6. 폭언, 폭행, 업무방해 그 밖에 도에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7. 직무수행의 태도가 매우 불성실하여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8. 그 밖에 개인적인 생활이 어지러운 경우 <개정 2012.11.5.>
제52조(징계의 효력) ①견책은 이전의 잘못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②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되,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9.3.10.,2012.12.26.>
③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100분의 50을 감한다.
④해고는 근로관계를 종결한다.
⑤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3년간 포상을 금지한다. <개정 2012.11.5.>
제53조(징계의 관할) ①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건은 경기도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관할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②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 근로자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2.11.5.>
제54조(제척)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또는 직속 상급자 그 밖에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해당 징계사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에서 제1항에 따라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위원은 제59조제1항에 따른 재적 위원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55조(징계의결의 요구) ①제5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관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 입증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1. 별지 제9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
2. 인사기록카드 사본
3.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
4.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5. 혐의내용에 대한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
6. 관련자에 대한 조치사항 및 그에 대한 증거자료
7. 관계법규·지시문서 등의 발췌문
③감사관은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제2항제1호의 징계의결요구서의 사본을 징계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가 징계의결요구서 사본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감사관은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6조(징계절차 및 징계관리) ① 징계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속기관의 장이 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11.5.>
1. 징계혐의자의 인적사항, 징계사유, 위원회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고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위원과 징계혐의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2.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고 부득이한 경우 15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3.10.>
3. 위원회를 진행하는 경우에 반드시 징계당사자의 소명을 들어야 하며 증인을 신청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 다만, 징계대상자 본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4. 위원회는 참석 징계위원들이 서명, 날인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5. 징계결정이 있는 경우 징계의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징계당사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6.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 할 수 있고, 재심 청구가 있을 경우 해당 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재심사하여 재심사 개최일부터 45일 이내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도 인사과는 징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징계대장을 작성·관리하고 징계결정사항에 대하여 관리부서, 예산부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제57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해당 징계사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위원회 개최일 3일 전에 징계혐의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출석통지서의 사본을 징계혐의자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혐의자를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에게 송부하는 것이 주소불명,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 소속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교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출석통지서를 송부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교부한 후 그 교부상황을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③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서의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④ 징계혐의자는 정당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⑤ 징계혐의자가 해외체재,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⑥ 징계혐의자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경기도보에 출석통지 사항을 공고한다. 이 경우에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남으로써 그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5.>
⑦징계혐의자가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의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징계혐의자는 출석통지서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도 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⑧ 소속기관의 장이 제2항 전단에 따라 교부한 출석통지서를 징계혐의자가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제2항 후단에 따라 출석통지서 교부상황 통보 시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58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제57조에 따라 출석한 징계혐의자에게 징계요구의 내용에 관한 심문을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②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③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그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징계의결요구자(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위원회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59조(징계의 의결) ①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누어져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행하며, 그 이유란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법령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거나 특별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에게 검정 또는 감정을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사실조사를 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28., 2012.11.5.>
⑤제4항의 경우는 제57조제1항, 제2항 및 제8항의 규정을 따라 쓴다.
제60조(징계의 감경) 징계혐의자가 제49조의 표창을 받았던 경우와 그 외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계를 줄여 의결 할 수 있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난 때에는 하지 못한다. <개정 2009.3.10., 2012.11.5.>
제62조(징계의 양정)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따른다. <개정 2018.10.18.>
제63조(해고예고) ① 징계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2016.08.16.>
②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경우에는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64조(해고의 제한) ① 소속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불이익 처분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2.11.5.>
②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한 휴업기간과 산전ㆍ산후의 여성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 및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2.11.5.>
제6장 임금
제65조(임금의 종류) 무기계약 근로자의 임금은 월급제로 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일급제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18.]
제66조(임금지급) ① 임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된 금액을 경기도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급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11.5., 2018.10.18.>
②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3.12.6.] <개정 2019.4.29.>
1. 봉급 및 수당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6.]
2. 보수지급 방법, 보수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3.12.6.]
③ 청원경찰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시행령」에 따른다. [신설 2013.12.6.]
④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해마다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2.6.]
⑤ 청원산림보호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설 2019.4.29.]
제67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긴급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제68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간에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2시간을 한도로 제2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④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8.]
제7장 교육 훈련
제69조(교육훈련 등) 소속기관의 장은 근로자에 대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교육 등이 필요한 경우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혼인, 임신, 출산 또는 여성임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지 아니한다.
제70조(성희롱 예방교육) ①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6.08.16.]
② 성희롱 예방교육은 「경기도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10.18.]
제8장 안전과 보건
제71조(안전관리) ① 사용자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다. <개정 2012.11.5.>
② 근로자는 안전관리 방침에 따라 안전수칙 및 관리자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거나 위반함으로써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자가 불이익을 감수한다. <개정 2012.11.5.>
제72조(작업 안전용품)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무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는 근무 중에는 반드시 이를 착용 또는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2.11.5.>
제73조(비상사태 발생시의 조치) 근로자는 화재,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2.11.5.>
제74조(건강진단) ① 소속기관의 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며,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6.08.16.]
②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자에 통보한다.
③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종류와 실시 회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5.>
1. 일반 건강진단 [전문개정 2012.11.5.]
가. 행정사무원 : 2년마다 1회 이상 [전문개정 2012.11.5.]
나. 행정사무원 외 : 연 1회 이상 [전문개정 2012.11.5.]
2. 특수 건강진단 : 해당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름. <개정 2012.6.28., 2012.11.5.>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거나 2차 검진을 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6.08.16.]
제7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소속기관의 장은 감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를 할 경우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고용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금지, 제한을 받은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한 때에는 지체 없이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76조(안전수칙)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위험 구역 출입금지
2. 명령을 받은 경우나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안전장치 및 유해위험 설비를 제거하거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 금지
3. 업무에 필요한 안전도구 의무 착용
4. 차량의 운전, 조작 및 운전 중의 청소, 주유, 검사, 수선 등은 사전에 지정된 사람 외 수행금지
5. 화기의 사용을 금지한 장소에서 흡연 등 그 밖의 화기 사용금지
6. 위험물 취급 또는 보관 장소에서 부득이 화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행할 것 <개정 2012.11.5.>
7. 소속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 감염병 예방접종 등을 반드시 받을 것 <개정 2012.11.5.>
제9장 재해보상
제77조(재해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였거나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을 한다. <개정 2012.11.5.>
제78조(사회보험) 사용자는 무기계약근로자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에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5.>
제79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된 근로자가 같은 사유로 「민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재해보상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을 때에는 그 값의 한도 내에서 소속기관의 장은 보상책임을 면한다. <개정 2012.11.5.>
제80조(업무 외의 재해 <개정 2012.11.5.>) 업무 외의 재해에 대하여는 제9장에서 규정한 보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2.11.5.>
제10장 근무성적평정 [신설 2018.10.18.]
제81조(근무성적평정) ①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무기계약 근로자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ㆍ휴직 등의 사유로 평정 대상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은 평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평정자는 피평정자의 사용자, 확인자는 사용자의 직근 상관으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은 평정자 또는 확인자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정자 또는 확인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평정자 및 확인자는 업무실적,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 평정요소별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④ 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퍼센트, 우 40퍼센트, 양 30퍼센트, 가 10퍼센트로 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0.18.]
부칙 <2007.10.15.>
① (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규정의 폐지)「경기도 상근인력관리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③ (근로계약 체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하여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소속기관별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는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정년에 대한 경과조치)이 규정을 시행할 당시「경기도 상근인력관리 규정」에 따른 54세 이상의 근로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를 정년으로 본다.
부칙 <2008.2.28.>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3.10.>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① 정수감축에 따른 2009년 정년퇴직자의 초과현원은 정년퇴직 시까지 정수가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징계사유의 시효 중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제6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9년3월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12.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경기도 훈령 용어 등 일괄정비 규정) <제1429호, 2012.6.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2012년 12월 31일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도 적용한다.
부칙 <2013.7.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2.6.>
이 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30.>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6.15.>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8.1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7.>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0.18.>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적용례)제81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근무성적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역근로자의 공무직원 전환에 관한 특례)제9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용역근로자에서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된 사람 중 2020년 7월 1일 전에 제44조에 따른 정년이 도래하는 사람은 각 정년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9.4.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기도에 근무하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군”이란「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 무기계약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한다)의 구분을 말한다. <개정 2017.4.13.>
2. “직군”별 “직종”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가직군 : 사무보조원(노조 설명 : 추후 경기도콜센터 상담사 직종 별도로 반영키로), 시설관리보조원, 조리사, 영양관리사, 종자생산원, 경비원, 청소원, 통신관리보조원, 영상관리보조원 <개정 2019.4.29.>
나. 나직군 : 실험보조원, 영상관리원, 환경단속원, 차량운행제한단속원, 야생동물구조원, 운전원, 통신관리원, 전산관리원 <개정 2017.4.13., 2018.8.17., 2019.4.29.>
다. 다직군 : 산림조사원, 재무보조원, 조경관리원, 수질오염총량관리원, 설비관리원, 선임통신관리원, 선임영상관리원 <개정 2018.8.17., 2019.4.29.>
3.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4. “봉급”이란 직군별로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5. “수당”이란 직종별로 직무의 난이도와 전문성의 정도 및 근로자의 근무실적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6.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7.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 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04.0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기계약 근로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4.13.>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보수 등의 종류·지급 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다른 법령과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근로자의 봉급) 근로자의 직군별 봉급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3.7.>
[별표 1] [전문개정 2019.4.29.]
경기도 무기계약근로자 직군별 봉급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호봉 | 가직군 | 나직군 | 다직군 |
1호봉 | 2,090,000 | 2,168,160 | 2,339,550 |
2호봉 | 2,099,830 | 2,178,270 | 2,355,760 |
3호봉 | 2,107,170 | 2,185,860 | 2,364,800 |
4호봉 | 2,115,810 | 2,194,780 | 2,374,980 |
5호봉 | 2,124,060 | 2,203,430 | 2,384,740 |
6호봉 | 2,133,620 | 2,213,330 | 2,395,550 |
7호봉 | 2,143,230 | 2,223,310 | 2,406,430 |
8호봉 | 2,152,870 | 2,233,300 | 2,417,330 |
9호봉 | 2,162,560 | 2,243,370 | 2,428,310 |
10호봉 | 2,172,290 | 2,253,500 | 2,439,350 |
11호봉 | 2,181,200 | 2,263,620 | 2,450,420 |
12호봉 | 2,190,140 | 2,273,870 | 2,461,580 |
13호봉 | 2,199,120 | 2,284,110 | 2,472,780 |
14호봉 | 2,208,130 | 2,294,400 | 2,484,060 |
15호봉 | 2,216,070 | 2,304,780 | 2,495,360 |
16호봉 | 2,224,050 | 2,315,200 | 2,506,710 |
17호봉 | 2,232,060 | 2,325,680 | 2,518,170 |
18호봉 | 2,240,090 | 2,336,180 | 2,529,640 |
19호봉 | 2,248,160 | 2,346,760 | 2,541,180 |
20호봉 | 2,256,250 | 2,355,270 | 2,550,460 |
21호봉 | 2,263,480 | 2,363,810 | 2,559,770 |
22호봉 | 2,270,720 | 2,372,360 | 2,569,130 |
23호봉 | 2,277,990 | 2,380,950 | 2,578,530 |
24호봉 | 2,285,290 | 2,389,620 | 2,587,950 |
25호봉 | 2,292,600 | 2,398,280 | 2,597,420 |
26호봉 | 2,299,020 | 2,407,000 | 2,606,910 |
27호봉 | 2,305,450 | 2,415,740 | 2,616,460 |
28호봉 | 2,311,920 | 2,422,310 | 2,623,650 |
29호봉 | 2,316,310 | 2,428,890 | 2,630,840 |
30호봉 | 2,320,710 | 2,435,550 | 2,638,080 |
31호봉 | 2,325,120 | 2,442,200 | 2,645,340 |
제6조(호봉획정과 승급) ①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근로자의 초임호봉 획정은 별표 6의 경력인정범위 및 경력환산율표에 따르고, 경력인정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근로자는 1호봉을 부여한다.
③ 근로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이하 “승급기간”이라 한다)은 1년으로 하며,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④ 근로자의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42조 단서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휴직기간은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단서개정 2017.4.13.]
⑤ 근로자는 초임호봉의 획정 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호봉획정과 승급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5.06.15.]
제7조(보수의 지급방법) ① 보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한다.
②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하되, 출장·항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원천징수 등의 금지) ① 보수지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에서 일정 금액을 정기적으로 원천징수, 특별징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등”이라 한다)할 수 없다.
1.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3. 법원의 재판에 따라 원천징수등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본인이 1년의 범위에서 서면 제출 또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지출원(대리지출원, 분임지출원 및 대리분임지출원은 제외한다)에게 동의한 사항에 대하여 원천징수등을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 등의 방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한다.
제9조(보수지급일) ① 보수의 지급일은 매월 20일로 하되,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퇴직 또는 보수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휴직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 또는 휴직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지급일을 따로 정한 보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한 보수지급일에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보수지급기관) ① 근로자의 보수는「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조제9호에 따른 사용부서가 지급한다. <개정 2017.4.13.>
② 보수의 지급기간 중에 사용부서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사용부서에서 지급하되, 현재 사용부서에서 예산의 부족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 사용부서의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보수계산) ① 근로자의 보수는 「근로기준법」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고용 계약 체결·직종변경·퇴직·감봉, 그 밖의 어떠한 경우의 고용관계에 있어서도 그 고용관계 변경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결근한 근로자의 결근일수가 「근로기준법」에 정한 연차휴가일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결근일수 만큼 봉급 및 직무수당을 각각 줄여서 지급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에서 보수의 계산방법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따로 정한 계산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처분기간의 보수감액) ① 사용부서는「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59조에 따라 근로자가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따라 보수를 감액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3.>
1. “감봉”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 : 감봉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봉급과 직종별 직무수당의 각각 3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
2. “정직”의 처분을 받은 근로자 : 정직처분 기간에 해당하는 봉급과 직종별 직무수당의 각각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함 <개정 2014.3.7.>
② “감봉”처분에 따른 보수의 감액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52조제2항에 따라 1회 감액되는 금액이 평균임금 월액의 2분의 1을, 감액되는 보수총액이 월급여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4.3.7., 2017.4.13.>
제13조(직무수당) ① 근로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보수지급일에 직무수당을 월정액으로 지급한다.
② 직종별로 지급하는 직무수당은 별표 2와 같다.
제14조 삭제 <2016.04.07.>
제15조(명절휴가비) <개정 2016.04.07.> ①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봉급의 75퍼센트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04.07.]
② 명절휴가비는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 10일 이내에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6.04.07.>
제16조(급식비) 월 15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월 13만원의 급식비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6.04.07.]
제17조(가족수당) ①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7.4.13.]
1. 배우자: 월 4만원 [전문개정 2017.4.13.]
2. 자녀
가. 첫째 자녀: 월 2만원 [전문개정 2017.4.13.]
나. 둘째 자녀: 월 6만원 [전문개정 2017.4.13.]
다. 셋째 이후 자녀: 1명당 월 10만원 [전문개정 2017.4.13.]
3.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 2만원 [전문개정 2017.4.13.]
② 제1항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배우자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5.06.15.]
④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 분까지 지급한다.
제18조(시간외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명령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② 시간외근무수당은 매 시간에 대하여 월 통상임금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③ 제2항의 “통상임금”은 제5조의 봉급월액과 제13조의 직무수당을 합하여 산정하며, 직종별·호봉별 일일 통상임금 및 시간외근무수당 단가표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3.7., 2016.04.07.>
④ 사용부서에서는 근로자에게 1일에 4시간, 휴일을 포함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무명령을 할 수 없으며 직종별로 인정되는 시간외근무 명령시간 등에 대해서는 「경기도 예산편성지침」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7.>
제19조(연가보상비)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제60조 및「경기도 공무직원 및 청원경찰 관리 규정」제29조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남은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발생하는 경우 당해 남은 연차유급휴가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4.13.>
② 연가보상비는 별표 5에서 정한 직종별·호봉별로 일일 통상임금에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유급휴가일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분기마다 휴가계획을 제출받아 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7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고등학교"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제2항을 준용하고, "학비"는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말한다.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7.4.13.]
제21조(보전수당)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전환 전과 비교하여 임금하락이 있는 경우 보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지급기준 및 지급액은 경기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29.]
부칙 <2013.1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이 규정 시행당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의 호봉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 것으로 한다. 1. 이 규정 시행당시 무기계약 근로자로 근무한 총기간 2. 종전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총기간
부칙 <2014.3.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8조,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4.8.>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6.15.>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특례)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2016.4.7.>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4조, 제15조, 제16조,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4.13.>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17조제1항, 제20조, 별표 1, 별표 2,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8.17.>
제1조(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군별 봉급표 등의 개정에 대한 적용례)별표 1, 별표 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4.29.>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제21조, 별표 1, 별표 2,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중 기술지도수당의 폐지에 관한 부분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지급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