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타경9229*
이 물건은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두산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1.권리분석결과
답변: 본건 건물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2005.01.17
한국외환은행의 근저당이 말소기준권리가 되어 전부
소멸 하므로 건물 등기부상 으로는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2.임차인 관계건
답변:점유관계조사서와 매각물건명세서,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한 결과 말소기준권리 이후(2009년12월22일)전입한 엄국진이
기재되어 있으며 엄국진은 2007년4월19일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한 전세권자로 인도명령 대상자 입니다.
3.최종결론: 본건은 직접 거주 하지 않으셔도 되고 리모델링 공사비 3억원을
추가 부담할 자금이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이번 회차에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두산아파트는 1992년1월 입주하여 19년이 경과한 아파트로
현재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아래---자료사진 참조)

두산아파트는 총177세대(1개동)불과한 소규모 단지라는 약점은 있지만
아파트 단지가 한강변에 위치하여 조망권이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33평형인 두산아파트가 ‘삼성래미안’42평형 아파트로 리모델링
중인데 아래 자료 사진을 보면 이미 단지 전체가 이사를 완료한 상태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엄국진도 이미 이사를 하여 공실을 가능성이 높으니 두산 아파트리모델링조합에
엄국진의 거주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리모델링공사로 인하여 본건은 회원님이 꼭 직접 입주하여
거주해야 하는 경우라면 입찰이 불가하며 다만,2013말 새아파트 입주할 때 까지 약 2년간 다른 곳에서
거주가 가능 하고 낙찰가격 이외에 약 3억 원의 공사비를 리모델링조합에 납부 가능하시다면
이번 회차에 입찰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 현재 최저입찰가격인 544,000,000원에 낙찰을 받으면 300,000,000원을 추가 부담 하여
844,000,000원이 되는데 2013년말 입주가 완료되면 현지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42평형 새아파트
시세를 현재 약15억에서 16억원 정도로 예상 하므로 1,500,000,000원-844,000,000원=656,000,000원의
수익(세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산아파트는 충분한 수익성이 있습니다.
^^러브정/정의덕(016)391-3005 올림.
첫댓글 고견 감사합니다.^^
제3방관자회원님 댓글 감사 드리구여...낙찰을 기원 합니다.^^러브정/정의덕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