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추가 세부규 정)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① 청구서(회사양식)
② 사고증명서(소장, 판결문, 약식명령 공소장,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불기소 이유 통 지서, 불송치 결정증명서,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등)
③ 변호사 선임 또는 사건위임 계약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 증
④ 피해자의 부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동차보험 보상처리확인서, 진단서, 소견 서 등)
⑤ 보험금 수령에 관한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및 확인서(회사 양식)
⑥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 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포함)
⑦ 기타 피보험자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 여 제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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