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거의 찾기 힘든 치아파절에 대한 보상이 있어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달 미만에 저는 식사로 인해 치아파절이 있어 청구를 하였더니 담당 공제사업팀에선 불친절한 태도로
인감3통과 인감도장을 요구하더군요 손해사정인을 사서 수협에서 조사및 실사를 해야한다 하네요~
입원도 아니고 치아파절이 조사및 실사가 필요할 정도인지? 인감을 요구할만큼 제가 위법이라도 한것인지...
짦은 지식으로 인감은 띄어주기 그러니 조사시 동행하겠다 이야기 했습니다
돈 30만원에 쌩 이 뽑을 정도로 바보취급 받는거 같기도 하고 담당 직원의 사과한마디 없는 불친절에 매우 화가 나네요
"진단명과 아무 이유없는 사항으로 조사및 실사로의 지급기간 지체시 제 입장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안" 이 있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돈 보다도 담당 직원의 행동에 화가 매우 납니다...
인감 혹은 동행으로 무슨 조사를 한단 이야기인지요?
방법이 무엇인지 꼭좀 알려주세요...감사합니다
첫댓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든 보험회사는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는가, 고의 사고는 아닌가, 과잉청구 또는 부당청구는 없는가 등등을 조사하는 것이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조사에 협조를 해 주셔야 신속한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떼어줄때 용도란에 "00병원 진료기록 열람및 복사 위임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열람 복사용" 등의 기재를 하여 주면 타 용도로는 인감증면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안전합니다.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