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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생명보험 분쟁 상담 ┃ 수협보험에 관해서 인데요
사랑발자취 추천 0 조회 198 09.04.30 14:4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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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04.30 16:22

    첫댓글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모든 보험회사는 사고조사를 실시합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사항이 있었는가, 고의 사고는 아닌가, 과잉청구 또는 부당청구는 없는가 등등을 조사하는 것이죠.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사고조사에 협조를 해 주셔야 신속한 보험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

  • 09.04.30 16:24

    인감증명서를 떼어줄때 용도란에 "00병원 진료기록 열람및 복사 위임용"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내역 열람 복사용" 등의 기재를 하여 주면 타 용도로는 인감증면서의 사용이 불가능하고 안전합니다.

  • 작성자 09.05.01 03:25

    소중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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