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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1. 27. #공유자우선매수 #지분경매 #황경진경매학원
#공유자우선매수 #지분경매 #지분공매 # #황경진경매학원
1) 경매지분 낙찰시와 공매 지분낙찰시 공유자우선매수신고 방법과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경매에서 공유자는 민사집행법 제1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기일까지(즉,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제115조 제1항에 따라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부르고 매각기일을 종결한다고 고지하기 전까지) 민사집행법 제113조에 따른 매수신청보증을 제공하고(입찰보증금 10% 준비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집행관한테 구술로서 해야 한다.
2) 반면, 공매는 매각결정기일전까지 온비드상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직접 자산관리공사를 방문하여 공유자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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