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규옥 | 2014-07-15 21:32:53, 조회 : 1,816, 추천 : 204 | |
공고 제 2014- 40호
설악산국립공원 금지 및 제한행위 공고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야영장의 금지 및 제한행위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시행구역 : 설악산국립공원 설악동야영장 ※ 지정된 장소(별첨 야영장 영지 및 시설물 배치도 참조)
2. 목 적 : 공원내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3. 시행근거 : 자연공원법 제27조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4. 금지 및 제한행위 :
가.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나.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다.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라. 공원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고양이 등 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
5. 시 행 일 : 2014. 7. 16.~2024. 7. 15.
6. 벌칙사항 :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7. 문 의 처 : 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 Tel 033-636-7700
별첨 : 설악동야영장 배치도
2014. 07. 11.
국립공원관리공단설악산국립공원사무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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