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신고 전후 해야할 일 ☆
1) 사망 신고 전
① 장례식장 찾아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나 문자하기
② 부모님 유품 정리 (천천히 하셔도 됨)
③ 사망신고전에 사망전에 미리 알아두면 좋지만 각종 인터넷뱅킹 카드
금융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공인인증서가 있고 비번도 알고 있으면
사망신고전에 계좌 및 카등을 정히하기가 편리합니다.
인터넷에서 바로 계좌및 카드해지와 함께 잔액도 이체와 포인트도
현금화 이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전 . 사암신고후 공인인증서만 보관하고 계신다면 사용 가능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https://www.payinfo.or.kr
④ 나머지 부분은 사망신고후에 가능
⑤ 사망신고서는 미리 여유있게 발급받으시고
⑥ 휴대폰은 미리 절대 해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 사망신고 후 절차
① 사망신고서 접수 ( 해당 동민원실 접수)
② 사망자 패쇄 가족증명서 미리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인터넷에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사망신고가 되었기 때문에 직접 방문 신청서류며
나머지 각종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분의 공인인증서만 보관하고 계시면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③ 국민연금
유족연금 신청
(사망일시금 대상이 된다면 연금이 아닌 일시금 신청도 가능)
④ 보건소
암환자 지원금 신청 ( 사전에 보건소에 문의 바람 )
서류는 병원/약국 진료 영수증 원본, 개인별 진료비 납입 확인서,
통장사본 필요함
사망진단서 ( 진단일자 기재. 암등록코드 반드시 기제된 진단서 첨부)
가족관계증명서 등
⑤ 금융자료정리
신용카드 해지는 사망신고전이라면 인터넷에서 카드해지로
간단하게 되지만 사망신고후라면 각종 요구하는 서류가 카드사마다
다르니 제출후에 해지가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본인 신분증,
신용카드 번호,환불 요청서(연회비) 등
⑥ 다음에 무슨 처리가 남을지 모르니 그때까지 휴대폰은 해지하지 마시고
한달 여유를 가지시고 해지하시면 좋겠습니다.
3) 사망자의 인감증명 발급 금지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받을 경우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됨.
고인이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후 발급 받으면 처벌 됨.
① 행정전산망이 되어 있어 부정발급사항이 자동 체크됨
② 관련법 : 형법 제239조 ,제240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처벌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
4) 상속신고
① 상속개시 : 상속은 사망으로부터 개시되고 사망자의 재산상속(부동산 등기 등)은
일정한 기한 없이 언제든지 가능
② 상속재산등기관련문의 : 상속물건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각 지방법원 등기과
③ 상속세 관련문의 : 상속세 → 국세 ,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
취등록세 → 지방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상속재산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④ 재산상속 한정승인, 상속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피상속인(사망자)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5) 자동차 이전등록 신고
① 대상 : 고인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②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경과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③ 신고기관 : 상속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과
④ 준비서류 : 제적등본, 신고자신분증, 상속자 ,상속포기자인감 각1통 ( 관련지 전원 )
상속협의서 작성. 자동차 등록증.상속인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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