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사님
사소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원고의 피고경정을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원고는 법원에 즉시항고를 할수 있다
여기서 항고는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항소, 상고와 차이점이 뭔가요?
법원의 판결, 결정, 명령은 어떤 지점에서 차이가 있는건가요 ..?
또한 항소심에서 피고경정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데, 피고를 잘못 지정하였을 경우 1심에서 이미 피고경정을 하였을 것 아닌가요? 항소심에서 피고를 경정하게 되는 건 어떤 상황인가요?
첫댓글 상급법원이 아니라 해당법원에 불복하는 것이 즉시항고 입니다. // 1심에서 놓치고 2심에서 문제가 될 때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