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노사정 대화가 열리고 있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임금피크제이고
둘째는 업주가고용인을 일반해고가 가능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첫번째 사안은 나이가 든 고령의 근로자 임금이 너무 높아 기업체의 부 담이 커져 기업의 부담금을 줄이는 대신 근로자의 은퇴 연령을 늘려 노후 안정화에 기여하는 데 있다.
또한 기업체의 부담이 줄어든 만큼 젊은이들을 더 고용하는 역할도 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부에선 부모들의 피와 뼈를 깎아 자식들의 일자리를 만드냐는 비아냥도 있다.
사실, 임금 Peak 시기에 달한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자식들의 학비나 결혼 자금 등으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시기이기도 해서 임금 Peak제의 시행으로 앞으로 부모들의 부담은 더 커질 듯 하다.
아니, 이런 제도로 인해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책임감을 덜어 1자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지만
두 번째는 기업주가 고용인을 해고할 때 성과가 지극히 낮거나 근무의욕이 없을때 일반 해고를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업주가 근로자를 해고시킨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입사를 시킬 때는 업주 마음이지만 해고를 시킬 때는 근로자의 허락없이는 거의 불가능하다.
사규(근로규칙)를 고칠 때도 근로자 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에는 그것도 업주가 고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내놓았다.
당연히 노조측은 완강한 반대다.
정부와 사측은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 다보니 어제까지 협상 시한부였지만 결렬된 상태다.
오늘도 협상은 계속되지만 박근혜 정부의 습성상, 강행할 태세다.
아무리 미래세대의 구인난을 덜어주고자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것이지만 미래세대인 아이들도 결국에는 임금 peak 제를 맞을 어른이 되고 말텐데 걱정이다.
(이 글은 반새님이 신신 글을 제게 문자로 보내주신 것을 빗새님의 허락을 받고 게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