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중간에 "미성년자채무부존재소송"을 내서 법원에서 원금만 갚으라고 판결이 났었죠. 그후 판결일로 부터 안갚으면 연20%로 연체이율적용해서 받으라고 판결이났어요.
제가 판결후 원금을 일시불로 한번에 갚을수 없으니 감면해서 약 400만원에 합의하자고 2년전에 합의들어갔으나 소송자기네가 이긴거나 다름없다고 원금다갚아야한다고 제 합의를 거부했죠..그후 지금 2년이 흐른후 채권추심이 미래신용신용정보에 넘어가있어서 미래측과 약 한달전부터 금액을두고합의중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으로 원금의 30%나 아니면 최대400선에서 감면해보자고 해서 서류도 다보내주고 진행중에 있었는데 갑자기엘지카드측에서 미래신용정보측에 의뢰한 제 채권을 회수해간후 엘지카드측 담당자교육등 이래 저래 핑계를 대더니 미래측에 다시 제명의채권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했다 합니다. 또한 저와같은건과 더불어 오래된장기연체건은 전부회수중에 있다고 하더군요.
첫댓글 갚으세요.채권사와 합의보고 갚는 것이 최선입니다.
안갚는다는게 아니라 돈이있으면 갚죠..한번에 다 갚을능력이 안되니깐..어떻게다른방법이 없냐는것이지요...원금감면이런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