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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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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긴급질문/도와주세요. SOS 문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에 관한 질문입니다.
osake 추천 0 조회 788 17.11.10 18:57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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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11.10 19:11

    첫댓글 농지원부..농업경영체등...뭐그리 급하게 할려합니까. 대단하게 혜택도 없어요.
    보리 직파 ...그런것도 많이 서둘게 아니고 조금만 하면서 서서히 하세요..그동안 기후나 토질이 보리에 맛는지도 고려해야되니 많이 생각하면서 하면 될것같으네요

  • 작성자 17.11.10 20:24

    아는건 없는데 의욕이 일단 앞서는게 사실이에요^^;;

  • 17.11.10 19:20

    원래는 1,5평정도 모자란데 산업계에 먼저 문의 해보세요.
    그런후 논에 타작물재배신청을 해야 합니다.
    타작물이란 벼외의 농산물이며 보리나 밀은 월동작물로 벼직불금 외에 월동작물직불금이 따로 나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신청을 하면 아마 3년 뒤에나 직불금이 적용될겁니다.
    마늘중에 육쪽마늘은 지금 심어도 늦지않고 농기계를 빌린다 한들 다룰줄을 알아야지 자칫 큰일(다침)날수 잇으니 동네사람에게 물어서 작업을 부탁하세요.
    녹비작물도 월동작물로 인정되며 보리는 늦어가지만 입동이 지나면 한평당 100g정도를 뿌리거나 파종해야 됩니다.
    직파하면 보리배토기로 덮어줘야 되는데 시기가 시기인만큼 논이 잘 말랐으면 로타리를 한

  • 17.11.10 19:21

    번 친뒤 비료와 보리종자를 뿌리고 로타리로 살짝 덮고 간간히 고랑을 타서 물이 잘 빠지게 해줘야 됩니다.

  • 작성자 17.11.10 20:25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1,5평정도 모자란다는게 어떤 말인가요? 매매계약한 땅이 345평 좀 안되거든요~

  • 17.11.10 20:26

    @osake 아~ 그럼 됩니다.
    전 1,000평방미터로만 알고 그랫습니다.

  • 17.11.10 20:15

    마늘 지금 심어도 됨
    그곳 면사무소 가서 논에 타작물 재배할려고 하면 지원해주는 제도 있읍니다
    직불금 대신에 타작물 재배에 필요한 걸 지원해준다고 보면 됩니다

  • 작성자 17.11.10 20:25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7.11.10 22:00

    특급 비밀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하기 2년전까지는 농지원부 만들지 마세여
    농지원부 만든지 2년 넘으면 귀농자금 한푼도 못받습니다.
    교욱받은거 아무 소용없어요

  • 작성자 17.11.10 22:04

    헐~그런 정보가!! 그럼 농취증이랑 영농계획서만 내는건 상관없나요? 그리고 김포에서 농지원부 만들어도 거주지는 부천에서 여전히 하려고 하거든요. 농지원부랑 농업경영체만 만들었지 거주지는 도시에서 하다가 2년정도 뒤에 가도 귀농혜택 못받는건가요?

  • 17.11.10 22:09

    @osake 시에서 시로 가면 귀농이 안되어요
    시에서 군단위로 가야합니다.
    직할시군에서 군으로 가도 않되구요
    받드시 시에서 군으로가야합니다.
    일단 귀농혜택받을려면 귀농하기 2년전에 만들어야해요
    귀농이라야 혜택받는것은 영농정칙자금 400만원 정도이지요
    도시에서 만들수 있는데 도시에서 만들어 시골가면 귀농이 아니고 이농이지요

  • 작성자 17.11.10 22:12

    @돌배사랑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7.11.10 22:19

    어차피 농업회사법인같은걸 만드실거아니라면 크게지원되는게없어서 적당히 키우시다 슬금슬금하셔도 됩니다

  • 작성자 17.11.10 22:20

    등록해놓으면 비료니 뭐니 싸게 구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요

  • 17.11.10 22:29

    토지는 1000m2 이상이시니 조건 되시고 국립 농산물품질관리원 김포사무소는 031-986-6060입니다.
    이쪽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알려줄거고...

    농업인용 ▷자경농지 : (기본) 경작사실확인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임차농지 : (기본) 임대차계약서, (선택1) 농자재 구매영수증, 농산물 판매영수증, 그 외 실경작 증빙자료 등
    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http://www.naqs.go.kr/contents/sectionD-2/sectionD-2_01_04.naqs 여기서 신청서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17.11.10 22:30

    링크 안타지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 업무소개 -> 좌측 메뉴 큰 틀에서 두번째에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관리 -> 서식 다운로드 가셔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작성자 17.11.10 22:34

    매우 감사합니다~^^

  • 17.11.11 07:49

    먼저 경영체 등록 하시려면 농지원부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거주지 읍면 동사무소 산업계 가셔서 농지원부 만드시고 그 다음이 국립 품질 관리원에 경영체 등록 하시면 됩니다 단 농지원부 만드실때 토지에 작물이 심겨져 있어야 농지원부가 나옵니다 산업계 직원이 실사 나옵니다 아마 이시기엔 안해줄거에요 내년 봄에 작물이 자라는걸 보고 해줄거에요 그럴려면 미리 준비를 하셔야 겠네요 열심히 준비 하셔서 좋은 결과 바랄게요

  • 작성자 17.11.11 07:53

    감사합니다~

  • 17.11.11 09:55

    1.위분 말씀처럼 거주지 동사무소에 농지원부 당담자을 찾아가서 상당하세요(농지원부등록)
    2. 농지원부가 나온후 농협조합원가입( 농지소재지농협 또는 거주지농협)
    3. 농업경영체 등록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홈피방문 또는 전화상담)
    위 세가지를 순서대로 하시면 됨니다 다른사람이 ㅇㅇ 카드라~ 라는 이야기 듣지 마시고
    꼭 당담자와 상담하세요
    겨울에도 농지원부등록이 가능한경우는 과수목이있는 과수원, 비닐하우스등에 시설재배,노지에 월동채소(마늘,양파,보리등)
    암튼 귀농,귀촌을 하실려면 꼭 필요한 3가지입니다 해당기관에 당담자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혜택이 많아요!!

  • 작성자 17.11.11 10:01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17.11.11 13:18

    열심히노력하시네요~~화이팅

  • 작성자 17.11.11 21:56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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