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 동대표 였습니다.
불신임된 회장과 사퇴한 동대표와 전직 회장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으로 인하여
저희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사백사십만원에 계약을 하고
일을 진행하던중에 기존에 남아있던 저희들은 불신임이 된 상태에서
회장이 해산공고를 했기 때문에 인정을할수 없어 주민공청회를 열어
선거관리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관리규약에는 5명 미만일때는 해산으로 간주한다 라고 되어있으나,
관리규약 28조 2항에 해산 및 해체시에는 부회장이 차기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할때까지
회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라고 되어있어 기존의 4명은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관리규약을 설명하고 없는 동의 대표들만 뽑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는지 변호사는 주민공청회때 녹취했던 내용을 불리하다 라는 이유로 녹취를 달리
기록을 해 달라고 하였고, 변호사에게서 가져온 녹취내용을 읽어보니 오히려 다르게 기록하므로써
더 불리하게 녹취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관리규약에는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권한대행을 할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변호사는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을 첨부했는데 그것에는 연장자 라고 되어있는것을 첨부 했어
그런지 권한대행이 연장자인 73세인 분이 되었습니다 .
관리소장과 회장이 관리비에서 지출하지 말아야할것들을 지출하므로써
동대표들과 대립관계가 되었고, 소장을 해고 해라고 했더니
권한대행은 절대로 할수 없다 라고 하여 이상히 여긴 동대표와 주민이
알아본 결과 관리소장은 권한대행이 용업업체 이사로 부사장 시절때 6년동안이나
함께 근무했던 자이고, 권한대행은 용역업체 이사였던 것입니다
우리관리규약에는 용역업체 임원은 동대표가 될수 없는데 동대표가 되어
결격사유로 권한대행을 사표를 내고 동대표로 도와 달라고 부회장이 부탁을
했다고 하여 사표를 냈는데 권한대행은 부회장이 협박을 하여 사표를 냈다고
거짖말을하여 두명의 동대표가 사표를 냈었고. 은행인감을 관리소장에게 주고,
소장은 곧바로 동대표들이 9명이나 있는데 3명밖에 없다고 해산공고를 하였고
주민에게는 해산공고가 잘못되어 시정공고를 낼것다 라고 말을 해 놓고는
소장은 불법으로 동대표들을 선출하여 현재 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소장은 직무정지 당한 사람은 동대표자격이 없다 라고 하며 해산공고를
했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전화를 하여 동대표자격이 있다 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것을 소장에게 확인서를 보내달라고 하자, 이쪽 사람 저쪽 사람 을 운운하면서
그럴수 없다 라고 하고, 10명의 동대표는 기각이므로 소송비용확정 신청서를
제출해 달라고 하자, 변호사는 그런것을 해주지 않으니깐
법원에 가서 신청하면 계산까지 다 해 준다고 하여 갔더니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하여
메일로 신청을 해 달라고 하자 전화가 와서 어느 변호사가 그렇게 해 주는
변호사가 어디있냐고 하여 그럼 변호사 협회에다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니
무고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여, 어떻게 변호사가 되어가지고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니깐
고소를 한다는 말을 할수 있냐고 따지니 메일로 신청서 작성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다 끝나버린 동대표들을 만날수도 없고, 동대표중에는 권한대행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변호사비를 차용하여 선납을 했는데 그것을 각자 각출하여
받는다고 하니 자기는 줄수 없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
도저히 내가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을수 없어 메일로 변호사님이 신청을 해달라고
보내자 오늘 아침에 전화가 왔어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로 보내주었으면 되었지
뭘 내가 해 줘야 하냐면서 어느변호사가 신청하여받아 주냐고 난리를 피우면서
계속적으로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법 어쩌구 운운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려 전화를 하여 처음 직무정지 4명이 당하고 10명이 기각이 되었으면
그것에 대한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된다 라는 말도 해 주지
않았고, 해줄수 없다 라고 하여 진정서를 넣겠다고 하니 변호사님이 무고죄로
고소까지 한다고 협박하지 않았냐, 어떻게 최소한 해줄수 있는것은 해 주어야
하는것 아니냐고 따졌더니,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면서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니깐 나도 대응 하겠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우리는 변호사를 선임한것은 이기기 위해서 선임한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변호사 때문에 권한대행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을
하게 만들어 졌고, 관리소장과의 문제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되어 현재 내가 변호사비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소송비용이라도 받을 생각으로
신청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저를 고소를 하겠다는 등 이러니
변호사에게 고소를 당하면 내가 어떻게 이 변호사를 이길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진정서를 넣으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는지요?
변호사와 계약을 하게 되면서 얼마인가 물어보니 오백만원을 불러서 너무 비싸다 라고 하니 얼마에
해 줄까요 하여 회장이 그럼 사백만원에 해 주세요 하여 부가세 까지 하여 사백사십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권한대행에게 소개해 준 사람은 삼백오십만원에 해줄수 있다
라고 말을 했다는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고나서, 변호사에게 금액에 대해서 말을 했더니
화를 내면서 약정서와 계약서가 다 있는데 왜 그러냐 는 식으로 말을 하여
직무정지 당한 후에 권한대행이 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 갔냐 고 하니
고소건 때문에 갔다 라고 말을 하더니 다른 일때문에 온 거다 말을 바꾸어
계속 변호사비에 대하여 의구심이 있습니다.변호사비를 제가 차용해주시는
방식으로 하고 입대위운영비에서 입대위에서 식사같은 것은하지않고
매달 받기로 했는데, 관리소장이 해산공고를 하므로 변호사비를 받지못하고
있으니, 삼백오십만원에 할수 있는 변호비를 사백사십만원에
했다는것이 속이 상하는 마음에 말을 했더니.....
이 변호사도 알고 보니 관리소장이 권한대행이 이사로있는 용역업체에서
소개를 해 준 변호사이고, 현재 관리소장은 우리를 직무정지 했던 자들이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소을 할때 법정기일에 법원에 까지 와서 그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볼때 여러가지로 4명이 직무정지를 당한것도 어떤 의도적이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지만 법에 대하여 무뢰하니 어쩔수 없는 상황이라
10명의 동대표들에 대한 소송비용확정 신청 만큼은 해주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의로인인 변호사에게 사정사정을 해야 한다니,,,,
저보고 주민은 내용증명을 변호사에게 띠우라고 하는데
변호사가 내가 가만히 두고 보고 있지는 않겠다 라는 말을 했는데
내용증명을 보내면 어떤 효과가 있으며,
변호사는 소송비용확정 신청은 해 주지않고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문에 의하여
그냥 모든것이 끝나버리는것인가요?
변호사비 영수증도 관리소에 팩스로 보내어 주었다고하는데
현재 소장이 없다고 하면서 서류도 열람못하도록 하고 복사도 해주지 않았어
영수증을 받을수 없어 다시 보내달라고 하니깐 변호사가 못 해 준다고 하네요.
저는 변호사가 4명이 직무정지를 당했으니. 이의신청 까지는 해 주는줄
알았습니다 이의신청도 어떻게 써야 할지도 모르고 여러번 글을 썼다가
기일을 놓쳐 신청도 못한 상태에서 또 다시 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가 들어와
그것은 각하로 끝났습니다.
글을 잘 쓰지 못해서 제가묻고자 하는 질문을 제대로 표현을 하지못했는데
도움의 답변바랍니다.
첫댓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호사가 다시 무고로 고소한 다는 말을 하면, 진정서 넣고 손해배상 청구할테니 고소해보라고 말하세요.
진정서 넣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하도 고소를 많이 당하여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요...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받아주는지 궁금하네요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가처분 이의'와 상대방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다퉈보라는 '제소명령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소명령신청이 추천되며, 거기에서 이겨서 가처분이 취소되면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불리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에 관해서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것에 대하여 변호사는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이의신청을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는식이었어요, 저도 이의신청을 할려고 나름대로 글도 써보고 했는데, 워낙 글 재주가 없다보니 혼자서 동동거리다가 기간을 놓쳤고,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여 답변서를 넣은 과정에서 사퇴한 회장이 저를 고소를 했지요 그래서 벌금 삼십만원을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위부존재 는 각하로 판결이 났습니다.저는 소장이 해산공고를 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동대표가 끝났구요,,단지가 좀 복잡합니다...
요지는 판사들은 전혀 관리규약을 이해 할 수 없는 수준 입니다 -요지는 변호사의 개판 치는 행위 때문인데 -변호사 교체 하세요
변호사는 사백사십만원을 받고 1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는 끝나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요구했더니 변호사는 그런것은 하는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못해준다고 하여 진정서를 낸다고 했더니만 무고로 고소 하니 어쩌니 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메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것인지도 모르겠고 금액은 칠십만원으로 적어왔던데요,,그래서 다시 메일로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에 대한것은 각하가 되었고 소송은 끝나서 변호사 교체는 필요없어요 다만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 일부분이라도 받을려고 했는데요
변호사가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황당하네요
그냥 포기하세요
현재 저는 변호사비를 내 돈으로 냈기때문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서라도 받을려고 하는데요, 다른분은 백 삼십만원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변호사는 칠십만원이라고 하여 그거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소송비를 포기해라는 말인가요 , 받을수는 없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