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좋은사법세상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변호사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다람쥐 추천 0 조회 179 09.09.17 16:59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9.09.17 20:43

    첫댓글 형법 제156조 (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내는 것은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호사가 다시 무고로 고소한 다는 말을 하면, 진정서 넣고 손해배상 청구할테니 고소해보라고 말하세요.

  • 작성자 09.09.18 10:48

    진정서 넣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면 저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는 않을까요? 하도 고소를 많이 당하여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요...변호사 협회에 진정서를 받아주는지 궁금하네요

  • 09.09.17 20:49

    가처분 결정은 본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가처분 결정에 불복하는 방법은 '가처분 이의'와 상대방에게 본안소송을 제기해서 다퉈보라는 '제소명령신청'의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소명령신청이 추천되며, 거기에서 이겨서 가처분이 취소되면 가처분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의적으로 사건을 불리하게 진행한 것에 대해서도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법률에 관해서 잘 아는 분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작성자 09.09.18 10:43

    이런것에 대하여 변호사는 자세한 설명도 없었고,이의신청을 하던지 말던지 알아서 해라는식이었어요, 저도 이의신청을 할려고 나름대로 글도 써보고 했는데, 워낙 글 재주가 없다보니 혼자서 동동거리다가 기간을 놓쳤고, 지위부존재 확인 소송이 들어왔는데, 그때는 아시는 분에게 부탁하여 답변서를 넣은 과정에서 사퇴한 회장이 저를 고소를 했지요 그래서 벌금 삼십만원을 나왔는데 정식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지위부존재 는 각하로 판결이 났습니다.저는 소장이 해산공고를 하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동대표가 끝났구요,,단지가 좀 복잡합니다...

  • 09.09.17 23:16

    요지는 판사들은 전혀 관리규약을 이해 할 수 없는 수준 입니다 -요지는 변호사의 개판 치는 행위 때문인데 -변호사 교체 하세요

  • 작성자 09.09.18 10:37

    변호사는 사백사십만원을 받고 1심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직무정지는 끝나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요구했더니 변호사는 그런것은 하는사람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못해준다고 하여 진정서를 낸다고 했더니만 무고로 고소 하니 어쩌니 하여 소리를 질렀더니 메일로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려왔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것인지도 모르겠고 금액은 칠십만원으로 적어왔던데요,,그래서 다시 메일로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전화가 와서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지위부존재 확인 청구 소에 대한것은 각하가 되었고 소송은 끝나서 변호사 교체는 필요없어요 다만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 일부분이라도 받을려고 했는데요

  • 작성자 09.09.18 10:38

    변호사가 이렇게 나오니 너무 황당하네요

  • 09.09.19 00:16

    그냥 포기하세요

  • 작성자 09.09.19 11:54

    현재 저는 변호사비를 내 돈으로 냈기때문에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해서라도 받을려고 하는데요, 다른분은 백 삼십만원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변호사는 칠십만원이라고 하여 그거라도 받았으면 했는데 소송비를 포기해라는 말인가요 , 받을수는 없는것인가요?

최신목록